부동산 분양계약철회 방문판매법으로 철회하고 계약금

부동산 분양계약철회 방문판매법으로 철회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by 류원용 변호사
분양계약철회 방문판매법으로 철회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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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아파트분양, 상가분양 등

위기가 기회다, 적극투자 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잘못한 부동산 계약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스트레스를 주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깨고

계약금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할 겁니다

이렇게 계약 체결하신 분들, 많죠?



부동산 분양을 받은 것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모든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보는 방문판매로 보이는 행위로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실익은요?

바로 계약체결 일로부터 14일내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분양계약철회 방문판매법으로 철회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분양계약철회 방문판매법으로 철회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방문판매법의 정식명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철회 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즉 계약 체결하고 14일 이내는

계약을 깰 수 있는거죠.

만약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요?

분양계약서에 정한 대로

패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다른 사유가 없다면

(시행사의 잘못이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 일부만 건 상태라면?

여전히 계약금 전액를 포기해야 하므로,

미지급한 것이 있다면 마저 지급을 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분양계약서에

계약금 포기 뿐만 아니라

별도의 위약금을 정해두었다면

그 금액까지 지급해야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철회 방문판매법으로 철회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2. 그러면 어떤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법에서 언급한 총리령은 아래 조항입니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분양계약철회 방문판매법으로 철회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늘, 사건에 대한 결과를 말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되는 사건,

안 되는 사건을 구분해서 보고

내 사안은 방문판매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소송은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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