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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Dec 26. 2023

행정행위 인가 조건 및 불복 방법


1. 문제의 소재=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행정청이 종교시설 관련 협의 이행, 도로폭 확보, 토지분할 완료, 기부채납 등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무 이행 사항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다소 무리한 요구 사항인 경우도 있으나 당장 인가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고 추후 이를 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2. 관련 판례

(1)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345 판결=조합설립인가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상가 동과 공유물분할을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한 경우에 대하여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인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인가가 당연히 실효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가 처분과 별개인 부담부 행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대법원 2010두24951 판결=기반시설 설치 행정청에 귀속시키는 부담의 이행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건으로 부가할 수 없는 사항을 그 조건으로 부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320 판결=사업시행인가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에 종교시설 이전 문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인가 조건을 붙인 경우에 관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가하는 부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007 판결=재건축 조합에게 서울시 방침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 제출 전 현금청산자 등과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붙인 경우 해당 부관은 사업시행인가와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실질을 가지는 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359 판결=재개발 조합이 조합임원 연임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자 조합장의 경우 연임이 아닌 선임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서 3개월 후 무렵까지 조합장 선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인가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 대하여 조합장 연임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부관을 부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불복의 방법=조합이 인가 조건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부담의 경우 독립하여 다툴 수 있으나 조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한 법령의 근거 여부, 내용에 따라 그 인가 조건이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인지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부관이 부가될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

부담인 경우 그 자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조건의 경우 인가처분 자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조건 미성취 등을 이유로 후속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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