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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Dec 26. 2023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채무자)이 고의성을 가지고 채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증여, 친인척에게 매매, 가압류채무자의 저당권설정행위,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권의 설정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변제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채권자취소권|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의 효력|제4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제기 요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인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를 ‘재판상’으로만 하는 이유는 채무자와 제3자인 수익자(또는 전득자) 사이의 유효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부인하는 점에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변기간을 둔 것입니다.
본안요건
상기 소제기 요건을 통과해야 비로소 법원이 본안 요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규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권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즉, 채무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3)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악의)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원상복의무를 부담합니다.

1) 구체적으로 원물반환은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물반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선의의 전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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