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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Dec 29. 2023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안은 “기산점”을 과연 어느 시점에 계산하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효의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기간 동안 취득자의 변동이 없었다면


판례(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판결)는 “시효의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기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 주장함에 있어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관계없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여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자는 점유개시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K의 토지X를 198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J는 기산점을 반드시 1980년부터 주장할 필요는 없고, 1980년부터 2018년 이전 시점 중 자신이 증명하기 쉬운 어느 시점을 선택해 주장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X의 소유자인 K는 어차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J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지라도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동되었다면


점유취득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경우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판결). 이 경우에도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예를 들어 K의 토지X를 J가 198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점유 중인데, K가 이를 2003년 제3자인 L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 했다면, 제3자인 L의 소유권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2000년)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시효를 완성한 J는 L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J에게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있게 하여, J가 1985년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제3자 L은 J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2005년 당시의 소유자가 되어 J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진행 중 명의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이 새로운 기산점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었다면 소유권이 변동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판 1998.5.12, 97다34037).


예를 들어 J가 K의 토지를 196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제3자인 L이 해당 토지를 1983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제3자인 L은 시효완성(1980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J는 L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동된 시점인 1983년부터 기산하더라도 또 다시 시효취득의 기간이 완성된 경우(2003년)에는 J는 L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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