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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호사 류원용 Feb 26. 2024

못 받은 돈 있으신가요? 이거 하지마세요.

만약 이거 하면 주의점!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본이 되는 민사소송 중의 하나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하는 게 더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블로그, 유튜브에서는 지급명령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급명령은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통상적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면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를 냅니다.     

인지대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의 가격을 줄인 말. 여기서 수입인지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를 뜻함.     



집급명령의 장점 저렴한 인지대(1/10)

인지대에 10분의 1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재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에 나가서 변론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급명령 결정이 떨어집니다.     


 

지급명령의 장점2.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의 단점!


 지급명령은, 전속 관할이며(민사소송법 제 463조)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법에 보면 지급 명령의 전속관할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채무자의 주소지입니다. 나는 서울에 사는데 채무자의 주소지가 부산이다. 심지어 통영이다 하면은 해당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으로 본안소송을 하러 가야합니다.     

물론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재판적에 의해서 금전지급 청구는 지참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들고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참채무의 경우에는      

특별재판적에 의해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소가능합니다. 변호사들은 통상 채무자의 주소지에 제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담당자도 간혹 헷갈려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왜 채권자의 주소지에 제기했지?” 하고 각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에다 하면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주소지, 채권자 사무소, 불법행위가 벌어진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다가도 지급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도 전속 관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내가 그 쪽에 신청을 하고 거기서 정말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거기가 사무소인지 그렇다면 이게 지참채무인지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또 법원에서 또 다른 소명을 해라 이런 절차를 거치기 싫으니까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관할 법원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에 제기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지급 명령은 

이제 일반 법원이 있고 그 아래 단계가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시·군 법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있고 옛날에는 서울중앙지방 법원 엄밀히 말하면 서울지방법원이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고 서울이 커지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분리됐고 그다음에 동부지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으로 승격이 된 것닙다.      

 지원은 일반적인 법원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밑에 시군 법원은, 아주 해야 될 업무가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인데요 통상적인 본안소송은 법원이나 지원에 제기하면 되는데                     



지급명령단점2

지급명령 같은 경우, 시군·법원에 관할이 있으면 시군·법원에 제소를 해야합니다. 즉 관할을 확인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관할에 지급명령신청 시 각하됩니다. 일반적인 본안소송은 실수를 해도 맞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줍니다.      

통상의 소송은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송절차가 있지만 지급명령 절차는 이송절차가 없고 소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대리해서 할 때는 해당 법원이나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관할 확인 후 꼭 제소해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고 가정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면 통상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상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급명령 신청은 내가 내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오늘 제기했었다면 그런데 엉뚱한 법원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각하되 새롭게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려면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급명령단점 3


상대방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함     

처음에 주소지를 썼는데 잘못된 주소지고 지급명령 결정에 안 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서가 나옵니다.   


[보정명령] 

상대방의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정명령 발급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발급받아서 다시 주소를 

보정하면 되는데 


최소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받으려면 상대방의 생년월일,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변동내역 중 하나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에 기해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 핸드폰 번호만 알고 주민번호와 주소도 모를 경우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상대방한테 도달도 안 됩니다. 설령 도달을 위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와도 초본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지급 명령 결정 정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또 각하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식 본안 소송으로 제기해라 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인지 때 1/10만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10분의 9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정식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 주소나 주민번호는 모르지만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알고있는 경우.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주민번호 확인     

주민번호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이 사람 주민번호를 알기에 초본 발급받을 수 있게 보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됩니다. 

본안 소송이라 가능한데 지급 명령 신청은 재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정확한 주소를 써줘야 됩니다.

정확한 주소가 아닐 경우 초본까지는 발급받을 수 있게 보정명령이 나오지만 법원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급명령 단점 4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되고 정식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해야합니다.(그림)     

그럼 결국에는 이 경우에 각하되거나 내가 추가된 인지 된 10분의 9를 내고 정식 본안 소송으로 가십니다. 정식 본안 소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이 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을 하는 재판부랑 지급명령을 하는 법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하는 법원에서 본안소송을 하는 재판부로 서류가 넘어가는데 묶어서 넘어갑니다.      

단점5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나머지 인지대 9/10를 납부하고 정식 본안 소송으로 전환됨

*이 과정에서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본안소송의 장점!

상대방이 거부해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2주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이 소장 부분을 송달받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송달할 만큼 했다고 하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려줘서 상대방이 소장 부분을 받지 않더라도 재판을 열어주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야 상대방이 이의 여부를 결정하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급명령 결정이 송달이 돼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게 없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지급명령 결정을 받겠다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민번호, 주소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정식 본안 재판이 열립니다. 이의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 납부를 늦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본안 재판갑니다. 그럼 애초부터 본안소송하지 그 다음 지급명령 결정은 통상 우리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럼 기판력이라는 게 생겨서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입니다. 안그러면 한번 판단이 났는데 똑같은 소송을 계속 되풀이해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단점 

기판력이 없음 청구이의 소송에 의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이 지급명령 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친 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이 채무자 측에서 내가 이 주간 이 일을 안 해 가지고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무자가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게 청구 이의 소송입니다.     

 물론 승소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정식 재판이 안 열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찜찜함을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본안 소송에서 이겨버리면, 물론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이거는 로또 맞는 거보다 어려운 확률입니다.      




지급명령 하지 마세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민번호랑 주소 아는 경우 상대방이 이거 받아도 이해 안 할 거다 그게 확실하면 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본안 소송하십시오. 지급 명령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채권 회수하려고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이점이 더 많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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