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직급(5급·7급·9급)과 직렬에 따라 시험 과목과 방식이 다르다. 크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며, 직급/ 직렬별로 요구되는 과목과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 또한 시험 일정, 선발 인원, 과목 구성 등은 매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수험생은 본인이 지원할 직급과 직렬의 시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임용권과 적용 법률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중앙정부에 소속되고,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반면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대전광역시청, 각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개경쟁채용 직급(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은 5급/7급/9급으로 나뉜다. 공무원 급수는 1급에서 9급까지 총 9단계로 나뉘며 응시한 직급의 공개경쟁채용에 합격 시 해당 급수로 공직을 시작하게 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채용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지방직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같은 날에 시험을 본다.(필요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채용은 별개) 직급에 따라 응시과목 등 시험 과목과 형태가 달라진다. 또한 같은 과목이라도 직급이 높을수록 난도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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