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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다리필름 Nov 19. 2019

주 4일제 회사의 계약서 작성

최고의 생산성을 위해, '자승자박'의 배수진을 치고


'자승자박'하지 마라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직원이 10명쯤 되니 이제 모든 계약서를 법에 맞게 다듬으려고 노무사에게 초고 검수를 의뢰했다.

우리 계약서의 초고에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 일수와, 정확한  근로 시간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근로  수와  근로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노사 문제가 생겼을  자승자박이   있으니, 기재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라는 노무사의 의견이 들어왔다.


갑자기 당황스러웠다.

난 혹시 법에 저촉되는 조항이라도 있을까봐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인데,

그는 사용자인 나를 위해 준다고 반대 지점을 조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어트 공표하는 심정으로

요즘 다이어트 중이다.

사실, 같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직원과 목숨 건(?) 내기를 했다.

8월 말에 직원 모두를 증인으로 모신 가운데 계체량을 실시했고,

10월 1일 1시에 다시 계체량을 실시하여 지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내기로 한 것이다.

배수진이라고 봐야 한다.


그만큼 건강이 나에겐 절실했다.


마찬가지 생각을 사다리필름 직원 계약서에 대해서 해 봤다.

근로일수와 근로 총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그걸 명시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선의 이윤을 만들기 위해 회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고 목숨을 걸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생산성'이니까.



215일, 1720시간

년 365일 중에, 법정공휴일의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5일 여의 월차, 그리고 격주 금요일 중 쉬는 20일을 뺀 

215일을 순수한 근로 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에 8시간을 곱하면 정확히 1720시간이다. (주당 33시간)


이걸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자승자박'을 선택한다.

내 다이어트 목표를 공표하듯이.


'배수의 진'을 치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산성을 올리고 그것을 '최고의 일자리'로 돌리겠다는 선언이다.



                                   

안개의 시대는 가고

완전 투명의 시대다. 털면 다 나오는 시대.

꼼수와 손을 끊고 완전 투명한 목표를 사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야근,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필요할 땐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720의 총량은 무조건 지킨다.

세상의 일자리 전략은 딱 두 가지 밖에 없다.


최소량을 주고 최대량을 쥐어짜는 '나쁜 일자리 전략' 이 아니라면,

최대한 잘해주고 생산성의 선순환을 만드는 '좋은 일자리 전략'이다.

오늘은 계약서 서명 일이다.

                                   

사다리는 후자를 택한다. 백척 간두에 물 길을 뒤로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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