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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막의 수도자 Mar 26. 2023

창업자의 알 권리 행사하기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하기

사업을 시작했다.

22년 6월.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무실을 임차 한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다른 사업 아이디어도 있었다. 나는 제네럴리스트이다. 다분야를 얕고 넓게 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다. 스티브잡스는 혁신이란 아니오(No)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저것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가능성을 버려야 한다. 처음 생각했던 모바일 앱 개발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다. 소프트웨어 창업은 초기 시설 자본 투입이 적게 든다. 대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나는 내 노동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제품을 개발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정책자금 설명회를 나왔다. 지역을 돌며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설명인 듯했다. 1년에 금액 한도를 정해 두고 그 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었다. 자금이 있다면 개발인력을 채용하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자가 낮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대출이었기 때문에 당장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자금조달은 필수이다. 나중을 위해서 알아두자는 생각으로 설명회에 가봤다. 사업 설명은 1시간 정도였다. 별 내용은 없었다. 타인이 자금신청을 대신해주는 <제삼자의 부당개입>을 하지 말라는 교육에 가까웠다. 설명이 끝나자 곧장 면담시간이 있었다. 나에게도 종이를 주며 신용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길래 어떨결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줬다. 10분쯤 면담을 받았는데 결론은 일반자금과 청년전용자금이 있으며 청년전용자금이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 다시 청년전용자금 담당자를 만나야 했다. 담당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바로 뭐가 궁금하냐고 내게 되물었다. 나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청년창업자금은 39세까지 제한이 있어, 대출을 받으려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것만 확인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서 청년창업자금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요구하는 서류가 적지 않았다. 우선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맞춰 쓰고 발표자료도 만들어야 했다. 실제 제품이 없었고 기획단계였기 때문에 설명을 하느라 사업계획서가 길어졌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업로드했다. 기업용 인증서 때문에 헤메다가 새로 구매하여 신청이 완료되었다. 담당자가 1차 심사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무실에 오지는 않았고 줌으로 하였다.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와 사업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수도권이었으면 덜 했을 텐데 지방이라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개발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담당자 얼굴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었다. 지방 비하하는 말이라고 들렸나 싶었다. 담당자나 나나 같은 지방에 산다. 담당자는 다시 나의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언급하며 자신도 경영지도사라고 말했다. 5분이 채 안 걸린 형식적인 대화였다. 대면평가 날짜를 받았다. 일주일 후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평가는 단 5분

나는 ktx를 타고 서울로 갔다. 장소는 중소기업유통센터였는데 건물이 붙어 있어서 건물 주변을 두어 바퀴 돌고 오르내리며 헤맸다. 30분쯤 일찍 가려고 했는데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다. 내게 주어진 사업 설명 시간은 단 5분이었다. 부담이 크지 않았다. 정책자금 중에는 선정되고 목적대로 사업에 쓰면 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자금이라고 하지만 이자 낮은 대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면 개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품 개발시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면접 장소에 들어가 보니 면접관 4명 둥글게 앉아 있었다. 심사위원들의 복장이 대부분 편해 보였다.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는데 5분이 넘게 걸렸다. 심사위원들이 듣고 있는지 둘러보았다. 심사위원 두 명이 질문을 몇 개 했다. 경쟁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있어서 대답했다. 심사위원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장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으리라 싶었다.


평가가 끝나자마자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다. 잘했냐고 물어보기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5분 평가에 그렇게 심도 있는 질문은 나올 수 없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전화가 왔다. 탈락이라고 했다. 설마 했지만 당혹스러웠다. 저금리로 다수에게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에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더 적기 때문이었다. 신청자금에 일부도 아니고 전체가 안된다고 했다. 담당자는 그제야 내 사업계획서가 너무 복잡해서 탈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진즉에 말을 할 것이지 싶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업에 여러 사람이 신청해야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실적으로 잡힐 것이다.

자금조달로 과감히 투자하고 개발해야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마치 다 될것처럼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시키더니 한마디 설명도 없이 탈락이라니 화가났다.


정보공개청구법을 이용하다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었다. 행정사를 공부할 때 배웠던 정보공개청구법이 떠올랐다. 행정법은 2000개가 넘는다. 시험에서는 일반인 누구나 관련이 있는 12개 정도의 법만 출제된다.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정보공개청구법)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법이다. (정보공개청법 나무위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 영상, 도면등에 기록된 사항이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범위는 국가기관, 지자체,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세금으로 지원을 받거나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받는 조직이라면 정보공개청구법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자연인, 법인, 조건에 충족된 외국인도 가능하다. 알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정보공개 사이트

정보공개의 청구는 open.go.kr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


불성실 불친절한 공공기관 직원들

중진공 지역본부(1차 심사한 곳)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비공개 사유가 된다.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1) 번 심사위원의 평가기록과 (2) 번 정책자금사업 선정 절차 이 두 가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에서 10일 안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상대로 10일을 꽉 채워서 답변이 왔다. (1) 번은 비공개 했고 (2) 번은 공개 한다고 왔다. 그러나 공개한다는  (2) 번 선정 절차도 매우 부실한 답변이었다. 단 10줄 정도였고 그 내용에는 오류가 있었다. 공문서 양식 뒷부분에 있는 불필요한 양식은 삭제되지않은 채로 보내왔다.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성실한 문서였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리급 직원이 받아서 자신이 작성했다며 한 가지 오류는 바로잡았다. 나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번에는 중진공 중앙본부가 응답하였다. 본부는 경상도에 있다. 기한을 다 채우고 비공개한다고 답변이 왔다. 통화를 했는데 여직원은 더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말투였다. 또 고민했다. 사무실도 꾸려야 하고 제품개발도 해야했다. 초기창업자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을까?


끝까지 싸우는 거야

8월 중순 새벽 4시에 잠이 깼다. 밖에 나가 달렸다. 사무실 바로 앞에 운동장이 있어서 25바퀴를 돌았다. 오래간만에 10km를 뛰었다. 정리운동으로 철봉에서 턱걸이도 했다. 여름에는 햇빛이 없고 기온이 비교적 낮은 아침이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이다. 나중에 알았지만 나는 빈혈 때문에 전처럼 달리기를 할 수 없었다. 운동을 마치자 새벽 6시였지만 온몸에 땀이 나고 기진맥진했다. 젖은 옷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한 줄 썼다. <끝까지 싸우는 거야>

행정심판을 걸기로 했다. 행정심판은 처음이다. 법률 절차를 찾아 읽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고 빠르게 결론을 내는 제도이다. 만에 하나 여기서 지면 행정소송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다시 회의적인 질문이 들었다. 쓸데 없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것일까? 국가공인 경영지도사인데 대출심사도 통과를 못할 만큼 무능한가? 그냥 다 잊고 개발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행정사와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따면서 나는 법적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 과거에 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부당한 처우를 받았지만 그때 나는 권리의식이란 게 없다. 억울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지금 나는 행정법을 배웠다. 국가기관이 하는 부당한 일에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다. 나는 정보를 감추며 기만적이고 권위적 중진공 직원들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꼈다. 법에서 정보공개를 국민의 권리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왜 떨어뜨렸는지 알면 나 자신과 사업을 개선할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는 되어야 마땅하다.


행정심판을 위해 글을 써야 했다. 시험이 아닌 실전 글쓰기는 처음이었다. 내가 쓴 글을 놓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결정한다. 논리에 오류가 없는지 맞춤법은 틀리지 않았는지 몇 번 검토하고 제출하였다. 일주일 뒤 중진공에서 반박서를 보내왔다. 자기들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법에서 정한 예외조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며, 제삼자의 부당한 개입을 우려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결론이었다. 그걸 읽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박을 위해 행정심판 재결례와 대법원 판례를 찾았다. 50여 장 정도 프린트해서 읽었다. 머리에서 이것저것 떠올랐다.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 생각이 났다. 자료를 모으고 반박서를 썼다.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형식으로 사건개요, 관련법령과 판례, 근거, 결론을 썼다. 논리 싸움이었다. 내가 쓴 반박서를 계속 읽으면서 순서를 바꿔가며 논리를 맞추려고 애썼다. 그렇게 반박서 한 장에 3일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갈아 넣었다. 처음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기 싶었으나, 반박서 쓰기에 완전히 집중하며 몰입했다. 몰입할 때만 느끼는 그 특유의 기쁨을 느낄 정도였다. 반박서를 제출했다. 마치 나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기라 한듯한 개운한 느낌이었다. 중진공에서는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고 반박해 올 가능성이 있었다. 뉴스에서 듣던 <치열한 법정공방>이란 말이 이런 방식이겠구나 짐작됐다.


지연 그리고 또 지연

중진공은 다시 반박하지 않았다. 나의 반박서 내용을 곱씹어 보며 논리가 좋았다고 생각하며 뿌듯했다.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심판은 법에서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30일 더 연장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월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8월에 행정심판을 걸고 반박서를 주고받으며 10월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연기되었다. 22년 안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매달 연기가 되더니 12월 28일에도 다시 연기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제야 나는 행정심판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행정사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물어보았다. 행정사사무실을 낸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경우를 겪어보지는 못한 듯했다. 2023년으로 해가 넘어갔다.


이겼다

행정심판의 인용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2021년 행정심판 인용률은 19.7%였다. (행정심판 인용률 기사 ) 100건이 청구되면 80건이 기각된다. 행정심판은 소송과 다르게 법률지식이 적어도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에 맞지 않아서 일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송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가 하지만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부에서 한다. 따라서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판이 있다.

계속 지연되자 이렇게 시간 끌다가 기각하지 않을까 초조해졌다. 결국 행정소송을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행정심판 심리일이 잡혔다는 문자가 왔다. 2월 둘째 주였다.

행정심판 다음날 전화기를 가까이 두었다. 문자 소리에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맨 윗줄에 [행정심판 알림]이라고 쓰여있었다. 열어보니 <인용>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지! 이겼다! 중진공이라는 기관을 상대로 확률이 20% 밖에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겼다. 카톡을 열고 아는 사람과 단톡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축하해 줬다.


이걸로 무엇이 바뀌었을까? 

중진공은 나의 원래 청구대로 정책자금 심사 절차와 심사결과를 밝혀야 한다. 행정심판은 형성력과 기속력이란 법률효과가 있다. 중진공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다. 중진공은 사람을 오라 가라 해 놓고는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인용을 결정하고 2주가 지나 재결서가 송달되었다. 송달로 효력이 발생한다. 중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행정심판의 취지에 따라 빠르게 조치 해달라고 글을 남겼다.


공개된 심사표에는 심사위원의 숫자만 있었다. 왜 그런 점수를 줬는지 코멘트도 없었다. 절차는 중진공 지역본부의 평가 30%와 대면평가 70%에 합산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지역본부는 나에게 30점 중 단 14점만 주었다. 애초에 내 사업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면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을 텐데, 14점 주고 서울까지 갔다 오라고 시켰다. 기만당했다는 느낌이다. 중진공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창업진흥원에서는 1차에서 부적절한 기업을 떨어뜨리고 2차 평가 100%로 선정 비선정을 최종결정한다. 중진공 지역본부 1차 평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심사기준표 조차 없었다. 30%이면 지역본부가 대면평가와 상관없이 당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와 같은 창업자들은 질문을 가질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인가? 중진공 직원들은 절차에 따라 일하고 있나? 국민제안과 민원으로 중진공 심사절차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현대에는 정보가 권력이 된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정보 공개를 싫어한다. 젊을 때 정부기관에서 일해본적이 있다. 가끔 정보공개를 요구해 오는 곳은 국회의원실이었다. 요구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은 짜증나는 업무였다. 주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정리해서 제출했다.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권력을 감시한다.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짧은 경험과 편견으로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에가서 '공무원은 국민편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민원인의...'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가는 본전도 못찾는다. 
<정보공개청구법>은 일반인에게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행정심판 재결서에는 나의 청구가 정보공개청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언급하며 중진공에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정보를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청구자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수험생 때 이 법을 배우면서 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방식인 듯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그걸 똑같이 되갚아준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당한 경험을 했다고 느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다른 일에도 의욕이 저하된다. 무기력은 학습되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가진 힘을 스스로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창업자금 대출은 실패했지만 주눅 들지는 않았다. 며칠 전 앱 초기버전을 출시하였다.

언덕 위로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

사무실에 시지프스가 바위를 밀어 올리는 포스터를 사서 걸어두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나는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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