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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포 Dec 08. 2020

유효기간이 있는 나는 '외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유효기간은 1년


■유효기간이 있는 나는 '외국인'


일본의 워킹홀리데이비자는 1년짜리 비자이다.

외국인이라면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일종의 일본에서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주소등록, 휴대폰 개통을 하기 위해서도 이 재류카드는 필수!


나도 바로 이 '재류카드'라는 것을 소지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일본에서의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는 '외국인'이 된 것 이다.

1년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경험.


이 1년 동안 나에게 과연 어떤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이 곳에 온 게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나 밖에 내릴 수 없다.


 일본의 워킹홀리데이 D-365.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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