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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만다 Jun 22. 20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긱 이코노미

취재기사는 이것.


꽃집을 차렸다. 길가에 오가는 사람들한테 꽃을 판다. 조금 더 사세를 늘려보고자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서도 꽃을 주문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아르바이트생도 뽑고 정직원도 뽑으면서 사업을 영위한다. 자영업자다. 자신의 사업장이 있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어서다.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부각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다. 1인 기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전문성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케팅도 한다. 자신만의 스토리와 콘텐츠를 부각하는 데 성공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기도 쉽다. 어쨌든 이들도 사업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느 기업에 고용돼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들은 근로자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지속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돼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디맨드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사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챙긴다. 조직이라는 개념이 없고 일하는 만큼 벌어들인다. 어떤 면에서는 사업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플랫폼에 종속된 형태다. 마치 한 사업장에 고용돼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다. 그런데 근로자는 아니다. 또 사업자도 아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퀵배달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 지난 10년도 넘게 이들은 존재해 왔다. 다만 최근 IT기업들이 서비스와 노동을 사고파는 앱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배달대행, 카풀,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등 신규 서비스와 앱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국내법상 여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 4대보험, 사용자 임의 해고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어찌 됐든 간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니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도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모델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은 공식석상에서 "공유경제가 아니라 공유노예제"라며 회의론을 펼치기도 했다.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는 용어가 부각될 정도다.



여러 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다 보니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단적인 예로, 퀵배달기사가 있다. 퀵배달기사들은 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여러 콜업체에 등록한다. A, B, C, D, E. 최대 4개 업체에 등록하고 콜을 받는 아저씨를 보기도 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억울한 감도 있을 것이다. 네이버쇼핑이 '중개’만 할 뿐 상품 매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모든 것을 책임지길 꺼린다.


다만 중개 플랫폼에서 취급했던 것들이 서비스, 또는 상품에서, 노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어찌됐든 플랫폼에 종속된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사업자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그냥 기업과 서비스로 인식한다. '카카오택시 블랙’이 사실은 서울택시 16곳에 고용된 고급택시 기사들을 연결해주는 거지만, 고객은 그저 카카오 서비스의 한 연장선상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있다. 차량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퍼라는 곳이 내가 알고 있는 곳 중에선 유일하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기 위해 직접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을 다 뜯어봤다고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거다. 플랫폼 사업장은 빨리 확장해서 시장 점유율은 높이길 원한다. 그러나 까다롭게 노동자를 고용해가기엔 사업 확장 속도가 나질 않는다. 그래서 마치 남는 시간, 남는 방, 남는 물건을 공유하게끔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좀 버세요' 라고 하면서, 자사 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보장성은 주지 못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리스크를 이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도 문제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단가를 낮추고, 혹은 수수료를 높여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을 낮추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리스크를 노동제공자에게 전가시켜, 다량의 프레카리아트(precarious+proletariat: 불안정한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책임)사이비 공유경제, 이제는 중지되어야 한다

요즈음 공유경제가 마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구원투수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유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각종 규제 때문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공유경제를 언급하면서, “모두 물에 빠뜨려 살려낼 규제만 살릴 것”이라고 하였으며, 언론은 “공유경제도입, 발목 잡는 규제 없애는 계기되길” 바란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유경제 키우겠다는 정부, 더욱 속도 내야” 한다거나, “규제개혁 수사만 현란하고 실행이 안 보인다” 등과 같은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는 공유경제에 대한 몰이해일 것이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자, 사용자, 제공자만 결합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공유경제로 여겨지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로렌스 레시그 교수는 '상업 경제'(Commercial Economy)를 대척점에 세워두고 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규정되는 경제 양식이라고 공유경제를 정의했다. 그런 면에서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진정한 공유경제는 아니라고 이미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를 둘러싼 진정한 문제는 의도적인 회피와 왜곡이다. 공유경제의 '협력적 소비'가 부상한 것은 경제 위기 때문이었다. 금융위기로 거품이 꺼지자 소유는 살아 움직이는 악몽이 되었다. 그로 인해 대중은 과잉생산, 과잉소비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고자 '소유'보다 우위에 놓는 소비 방식(공유)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은 도외시하면서, 예전에는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던 사회적 생활의 양상에서조차 이익 창출을 노리고 있다. 그러기에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각종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규제 철폐가 공유경제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보스톤 대학의 줄리엣 줄리엣 쇼르 교수는 최근 3년간 전 세계 공유경제 사업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의 증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리스크를 노동제공자에게 전가시켜, 다량의 프레카리아트(precarious+proletariat: 불안정한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노동조건과 보호의 침식, 실질임금의 하향과 미국경제 전체에서 국가수입의 노동자 몫이 매우 낮아졌음을 밝혀냈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탄소절감효과 역시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의 특성에 따른 독점화 역시 경계해야 한다. 즉 이 사업은 사용자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사용자 수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전투가 끝난 뒤에는 승자의 독점에 의해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운 시장이다. 이미 구글,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배달 플랫폼 등의 독점자들이 이러한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럼 공유경제는 한낱 신기루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도 공유경제를 통해 가치의 공정 분배, 민주적인 조직 운영, 환경영향 감소,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조가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화, 공간, 노동서비스를 공유하는 P2P 커뮤니티의 등장은 사람들이 고용주 혹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덜 의존적이고, 소득, 재화 및 서비스에 보다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계 모델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성공여부는 시민적 통제의 확보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용자 및 제공자의 조직화, 노동조합화 둥과 같은 운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갑이 되어 사용자와 제공자에게 쥐꼬리만큼의 편의성과 수수료를 쥐어주는 사이비 공유경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주원 CSR서울이니셔티브 운영위원장

www.newstomato.com

 


정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개인사업자로서 지위를 확립 받으려면 독자적인 서비스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즉, 중개 플랫폼이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업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버티컬 서비스를 원하고, 이런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도 커지니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만 남은 셈이다.


결론적으로는 과연 여기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이들을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이 시도됐으나 늘 무산됐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이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당장 주는 것보다도, 과연 이들이 제공하는 노무형태가 사업자성이지, 근로자성인지 서비스별로 면밀히 따려봐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해 손익찬 변호사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적인 보험료 책정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총자본(또는 해당 산업체 업주)들이 책임을 지는 형태다. 예를 들어, 한달에 다섯개 업체로부터 콜을 받는 퀵배달기사가 있다면, 이 모든 업체가 퀵기사의 4대보험료를 비례 납부해주는 것이다. 업체별 전산처리된 기사의 업무내역(운전거리, 시간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이 골자다.


덧붙여 손 변호사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호안 뿐만 아니라 현대 흐름에 맞춰 노동 시장은 물론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대수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의 체제는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들만 보호해주고 있다. 사실 정규직조차도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등 지금의 노동법 및 사회복지 체제는 종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손익찬 변호사 페이스북 댓글 중

제가 나름대로 내린 답은.  

일단 진정한 의미의 특고가 존재하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겁니다. 본인이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여러 사업주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특고와 사업주간의 리스크 그리고 서비스제공과정에서 고객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소재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대개 이런경우는 특고의 협상력이 강하기때문에 굳이 법이 우선순위를 둬서 배려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특고의 옷을 입은 노동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부나 법원이 "근로자"로 보고 보호를 해줍니다.

기자님 지적하신대로 특고를 따로 보호하는건 산재법 뿐입니다. 그나마도 특정 직종이 특고가 많다는 경험론에 근거해서, 그 직종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가입을 허용하는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노동자라고 볼 수 없으나, 사업주라고 보기도 애매한. 여러 징표가 섞여있는 경우.. 이 경우는 분명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만...

그 보호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할지는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는, 특고라는 옷을 입은 근로자는 확실히 근로자로 보호해줘야한다.

나머지는 어떤 개별근로법적 보호가 필요한가? 산재? (그렇다면 보험료는 누구에게 받아야하나) 나머지 3대보험료는? 등등..


지난 19대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던 일부 의원들이 20대 국회에도 연임됐다. 서비스와 노동을 연결해주는 온디맨드 플랫폼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만큼 아마 관련 법안들이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ps. 그리고 법은 정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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