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그니타스 프로그램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란
스스로 사망할 수 있는 결정(존엄사)을 내릴 수 있는 권리로 '안락사법'이라고 한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임종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불치병을 앓는 환자에게
적용했었는데 2021년에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심각하고 만성적인
신체 상태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하도록 법이 변경되었고
지금은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의료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가 처음은 아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호주의 일부 주, 스페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미국은 하와이를 포함한 10개 주에서 말기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어센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MAID를 허용하는데
국제적인 온라인 형태의 의료 조력 자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도 의료 조력 자살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스위스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스위스는 외국인들이 자살을 위해 찾아오고 있다.
물론, 조건이 있다.
1. 환자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 또는 장기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환자가 직접 의료 조력 자살을 요청하고 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3. 환자의 상태가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으며 오직 안락사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4. 환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장애가 없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약 1,000명이 조력 사망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인들은 조력 자살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죽음이 해결책이 되도록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안 된다.
유교와 불교문화(환생)가 지배적인 데다가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해 가치를 두는 문화가 있어
한국에서는 존엄사법이 생길 수가 없다고 본다.
언젠가부터 한국에서는 '자살' 또는 '죽음'을 해야
관심을 받고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고 수사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오는 기괴한 현상이 생겼다.
모두들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한 생명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