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까지 따라와서 받아가는 세금
소속된 나라가 있다는 건 한 나라의 국민이다는 말이고.
국민이면 국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주어진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무와 책임 중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 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만져보지도 못하고 급여에서 나가는 세금
음료수 하나 빵 하나를 사 먹어도 내는 세금
집이나 차를 구입할 때도 내는 세금
무슨 세금, 무슨 세금, 무슨 세금
직, 간접세에 벌금에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억대는 내고 살지 않을까 싶다.
죽을 때까지 내던 세금은 죽은 후에도 낸다.
상속세
개인이 가진 재산은 여러 종류가 있다.
토지, 임야, 건물, 신탁(은행, 증권 등) 재산, 보험금, 퇴직금 등등
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정리하면 '① 총 상속 재산가액 '이 나온다.
①에서
②공과금을 뺀다.
공과금 = 납부해야 할 공과금+장례비용(최소 500만 원~최대 1천만 원)+봉안시설비용(최대 500만 원)이다.
①에서 ②를 뺀 금액만이 상속세인가?
아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가업을 물려주면서 부여되는 주식도 기간 제한 없이 상속세로 가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종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다음으로 아래 ⓐ부터 ⓗ까지의 공제금액이 빠진다.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배우자공제(배우자가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금액(빼주는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수수료(500만 원 내),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수수료, 전문가가 평가한 서화나 골동품, 예술품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포함해서
④상속공제액이 계산된다. ※ 공제되는 금액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매우 적은 금액이다.
다시 정리하면
상속받을 총금액 =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고,
여기에서 빼주는 금액이 ④상속공제액이다.
이제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 즉, 세금을 두들겨 맞을 '기준금액'이다.
1억 이하일 경우에 세율은 10%(세금 1천만 원)... 5천만 원만 물려받아도 500만 원이 세금이다.
5억 원 이하일 경우는 20%(세금 1억),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30%(세금 3억),
30억 원 이하일 경우는 40%(세금 9억),
30억 원 이상일 경우는 50%(세금 15억)이 세율이다.
살아생전에 탈세하지 않고 죽어라고 세금을 냈어도
죽은 후에도 엄청난 세금을 또 내야 한다.
'공짜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국가는 그만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만큼 일을 했는지 의문이다.
세금내기 싫은 마음은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같다.
부들거리지 않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내고 싶다.
공방 옆의 친절하고 꼼꼼한
상속세 전문 세무사 세온세무회계 방민석 세무사에게 물어봐야겠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7 218호
031-8042-5225
안산술공방 브런치 읽고 전화드렸다고 말하면
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래 댓글로 신고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