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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이 납골당 주인 계세요?

무덤까지 따라와서 받아가는 세금

by 이정욱 교수

소속된 나라가 있다는 건 한 나라의 국민이다는 말이고.
국민이면 국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주어진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무와 책임 중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 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만져보지도 못하고 급여에서 나가는 세금

음료수 하나 빵 하나를 사 먹어도 내는 세금

집이나 차를 구입할 때도 내는 세금

무슨 세금, 무슨 세금, 무슨 세금

직, 간접세에 벌금에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억대는 내고 살지 않을까 싶다.


죽을 때까지 내던 세금은 죽은 후에도 낸다.

22TVGL01IY_13.jpg 출처: 서울경제
상속세


개인이 가진 재산은 여러 종류가 있다.

토지, 임야, 건물, 신탁(은행, 증권 등) 재산, 보험금, 퇴직금 등등

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정리하면 '① 총 상속 재산가액 '이 나온다.


①에서

②공과금을 뺀다.
공과금 = 납부해야 할 공과금+장례비용(최소 500만 원~최대 1천만 원)+봉안시설비용(최대 500만 원)이다.

①에서 ②를 뺀 금액만이 상속세인가?

아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가업을 물려주면서 부여되는 주식도 기간 제한 없이 상속세로 가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종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다음으로 아래 ⓐ부터 ⓗ까지의 공제금액이 빠진다.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배우자공제(배우자가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금액(빼주는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수수료(500만 원 내),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수수료, 전문가가 평가한 서화나 골동품, 예술품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포함해서

④상속공제액이 계산된다. ※ 공제되는 금액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매우 적은 금액이다.


다시 정리하면

상속받을 총금액 =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고,

여기에서 빼주는 금액이 ④상속공제액이다.




이제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 즉, 세금을 두들겨 맞을 '기준금액'이다.

1억 이하일 경우에 세율은 10%(세금 1천만 원)... 5천만 원만 물려받아도 500만 원이 세금이다.

5억 원 이하일 경우는 20%(세금 1억),

10억 원 이하일 경우는 30%(세금 3억),

30억 원 이하일 경우는 40%(세금 9억),

30억 원 이상일 경우는 50%(세금 15억)이 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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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에 탈세하지 않고 죽어라고 세금을 냈어도

죽은 후에도 엄청난 세금을 또 내야 한다.

'공짜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국가는 그만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만큼 일을 했는지 의문이다.

세금내기 싫은 마음은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같다.



부들거리지 않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내고 싶다.


공방 옆의 친절하고 꼼꼼한
상속세 전문 세무사 세온세무회계 방민석 세무사에게 물어봐야겠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7 218호

031-8042-5225


안산술공방 브런치 읽고 전화드렸다고 말하면
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아래 댓글로 신고 부탁드린다.


- 안산술공방 이정욱 의학전문작가

- http://kwine911.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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