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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욱 교수 Nov 10. 2023

손해 배상의 꽃, 법원 신체감정

190가지 신체감정항목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교통사고로, 산업재해 또는 누군가의 폭행이나 사고로 신체를 다친 상해사고에서

필수적인 서류가 있다.


신체감정서


피해자는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신체감정서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등에서 모두 사용되고 통용된다.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이 신체감정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의 조건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가해자는 아래 세 가지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상해가 가해자의 행위일 것.

2. 상해로 인해 장래 수익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3. 장래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법원신체감정신청서 양식


법원은 상해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체감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사가 진행하는 신체 감정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신체 감정료 비용을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신체감정에는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둘 다 진행하게 된다.


진료기록감정은 현재 피해자는 그런 증상이 안 보이지만 치료받을 당시에는 그 증상이 존재하였고

그 증상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며, 당사자가 사망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한다.

신체감정은 현재 증상이 계속되거나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주장 입증할 당사자가 신청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받은 진료 과목만 해당되지만 후유증이 발생하여 장래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장래치료비를 정하기 위하여 재활의학과도 함께 감정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BH일보


신체감정사항에는

1. 현재 증상이 상대방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2. 향후 발생하는 후유증이 있는지

3. 그 치료비는 얼마인지

4. 노동상실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정한다.


신체감정제출자료는

1. 진단서

2. 응급실기록

3. X-ray

4. MRI

5. CT

6. 진료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는 추가감정료나 진찰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하다(특정병원을 지정해 감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다만 법원은 공신력이 있는 대학병원 교수를 감정인으로 신청하게 되지만 감정수수료가 낮아

대학병원 교수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신체감정 감정료는 1과목당 40만 원

진료기록감정료는 1과목당 60만 원이다.

감정서 작성이 끝나면 감정인에게 송부하기 전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감정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신체감정대상인의 기존 병력을 확인해야 한다.


기왕증과 관련된 여부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출처: westend61.de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종합 신체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한다.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변호사)은 해당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 온 후 동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확장신청 등 변론에 임하게 된다.

신체감정비 및 이에 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하므로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


만약, 감정인의 감정내용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명백하게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면 재감정은 허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체검정신청이나 의견서를 제출 시에는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해야 한다.




출처: Indian law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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