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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상보 May 01. 2023

탄소배출권, 탄소세, 탄소국경세의 차이점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탄소세(TAX), 탄소국경조정세(CBAM)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탄소 전체의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이 그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기업운영을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거나 팔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탄소배출의 상한선을 정해놓아 탄소 배출의 감축 효과가 보장되고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서 제도가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운영하는 '탄소세'는 정부가 정한 세율에 의거해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계획을 보류했다.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는 자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는 역외 국가 제품에 적용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수입품 중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다. EU국가 입장에서는 탄소 규제가 강한 EU 제품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역내 기업이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탄소국경세다. 하지만 탄소국경세는 친환경 제조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이 값싼 노동력을 장점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또 다른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별 탄소가격 부과방식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World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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