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Mano a Mano라는 NGO에서 한 일은 멕시코와 다른 라티노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관련 행사를 조직하고 음악/언어/문화 교실을 통해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도 하였다.
어느 날 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나의 경쟁력이 UN에서도 통하는가?
중남미 외교부에 통하는가?
이 질문들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타국가의 외교부에 채용이 될 수 있는지,
유엔에서 외교업무를 볼 수 있는지,
혹은 한국이 아닌 타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에 따르면, 외교관은 원칙적으로 파견국의 국적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외교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업무를 보는 이들은 자국의 사람들만 채용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는 외교업무라는 것은 타지에서 자국민의 편의와 보호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 업무를 실행해야 하고 자국 언어를 통한 원활한 소통 때문에 자국민을 외교관으로 채용한다. 특히 다른 이유로는 자국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자국인을 채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외교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달려 있고, 대사관, 영사관 혹은 대표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답은 아니오라고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유엔에서 본 경우로는 EU 국가들 간 혹은 중남미 국가들 간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외교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흔치 않은 케이스다. (대사 혹은 다른 높은 지위 특히 political position이라면 또 다른 문제이다.)
하지만 어떡하랴.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베야지 않겠나. 중남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걷기 시작했으니, 시도는 해봐야지 않겠나.
...라는 말을 되새기며 뉴욕에 있는 각 중남미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대표부들에 일하고 싶은 관심을 표현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대표부, 대사관 그리고 영사관 등 각 기관의 차이를 훗날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
멕시코에서부터 칠레까지. 문자 그대로 다 지원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칠레 외교부 유엔 대표부에 채용이 되어 미국 외교관 비자를 받아 유엔에서 외교업무를 본 첫 번째 역사적인 케이스가 되었다.
To be continued.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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