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황새의 집
鸛雀之家
구여(仇悆)는 동주(東州)에 있는 한 고을의 현령이 되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보는데 방금 소장(訴狀)을 받게 되었다. 어떤 황새가 너울너울 춤추며 뜰 아래에 내려오거늘 몰아서 내쫓기를 오래하자 바야흐로 떠났다가 그 이튿날에 다시 왔다. 구여가 마음 속으로 이상하게 여겨서 한 명의 관리를 파견해서 머물러 있는 곳을 추적해서 어떻게 하는 가를 살펴보게 하였다. 이미 성에서 몇 리를 나오자 한 그루 큰 나무를 보니 황새가 마침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 꼭대기를 보니 둥지가 있는데, 몇 마리의 새끼가 그 안에서 재잘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는 몇사람이 있어서 톱과 도끼, 노끈을 가지고 장차 나무를 베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 관리가 서둘러서 그만두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보았다.
구여가 물었다.
“나무를 베어서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말하였다.
“땔감으로 삼으려 합습죠”
또 물었다.
“땔감을 팔면 얼마나 받는가?”
말하였다.
“오천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여가 곧바로 자기의 돈 오천을 그들에게 주었다.
또 그들에게 고하여 말했다.
“이 황새가 날마다 와서 그 뜻이 구원해 주기를 구하는 것과 같았다. 새가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있으니 너는 베어서는 안된다.” 그 사람이 드디어 떠나고 인해서 그 나무를 베지 않았다.
仇悆爲東州一邑宰. 晨起視事,方受牒訴. 有鸛雀翔舞庭下,驅逐久之,方去, 明日復來. 仇心異之,遣一吏跡所止,而觀其爲何. 既出城數里,見一大樹,鸛雀徑止其上. 視其顛,則有巢焉,數子啁啾其中. 其下方有數人,持鋸斧繩索,將伐之者. 吏遽止之,且引其人與俱見. 仇問:“伐樹何爲?”曰:“爲薪耳.” 又問:“鬻之得幾何?”曰:“可得五千.” 仇即以己錢五千與之,且告之曰:“是鸛連日來,意若求救者. 異類而有知如此,爾不可伐.” 其人遂去,因不伐樹.(《曲洧舊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