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파리가 붓 끝에 앉았다[蠅集筆端]
수(隋)나라 때 술 만드는 기술자 왕오(王五)가 매번 술과 물 속에 빠져 있는 파리를 보면 으레 취하여 꺼내서 마른 재를 써서 덮어 주어 살아나길 기다렸다가 놓아 주었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몇 해 동안 하였다. 우연히 무고를 당해서 죄가 죽어 마땅하게 되었다. 형벌을 담당하는 관리가 붓을 잡고 판결문을 쓰는데, 몇 마리의 파리가 붓 끝에 모여서 글씨를 쓸 수가 없어 파리를 쫓아버렸지만 다시 찾아왔다. 관원들이 원통한 일이 있는가 의심을 해서 조정에 아뢰어 석방 되었다. (『현보록(現報錄)』에 보인다)
隋時酒工王五,每見酒及水中溺蠅,輒取出,用乾灰掩之,俟其活,放焉,如此數年. 偶被誣告,罪當死. 典刑官執筆書判,有數蠅集筆端,不能書,逐去復來. 官疑有冤,白於朝,得釋.(『現報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