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영험한 새[靈鳥]
당(唐)나라 명황(明皇, 현종) 때에 장안(長安)에 사는 양숭의(楊崇義)의 아내 유씨(劉氏)가 이웃사람인 이씨(李氏)와 사통을 해서 양숭의를 죽이려고 했다. 어느날 양숭의가 취해서 돌아오자 유씨가 이씨와 함께 양숭의를 죽여서 물이 말라 버린 우물에다 묻어 버렸다. 어린 종은 모두 이런 사실을 몰랐고 오직 한 마리의 앵무새만 시렁 위에 있었다. 유씨가 일부러 어린 종을 시켜서 남편을 찾아오게 하고, 관청에다 신고도 했다. 관원들이 밤낮으로 범인을 잡으려 하였으나 잡을 수 없어서 양승의의 집에 가서 조사하게 하였다. 시렁 위에 있던 앵무새가 갑자기 부르짖었다. “집주인을 죽인 사람은 유씨와 이씨이다” 관원들이 두 사람을 체포해서 고문을 하자, 사실을 실토하여 드디어 두 사람을 법에 의해 처리하고 명황에게도 아뢰었다. 명황이 후궁에서 앵무새를 기르고 녹의사자(綠衣使者)에 봉하였다. 장열(張說)이「녹의사자전(綠衣使者傳)」을 지었다.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에 보인다.)
唐明皇時,長安楊崇義妻劉氏與鄰人李私通,欲殺崇義. 一日,崇義醉歸,劉氏與李殺之,埋枯井中,僮僕皆不知,惟一鸚鵡在架上. 劉氏故令僮僕覓夫,並告官. 官日夜捕賊不得,詣家檢校. 架上鸚鵡忽叫:“殺家主者,劉與李也.” 官捕二人拷問,備招情實,遂置二人於法,並奏明皇. 明皇喂鸚鵡於後宮,封爲“綠衣使者”. 張說作「綠衣使者傳」.(見『開元天寶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