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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Jun 08. 2020

[1장 상표등록상식] 1. 무조건 등록해라

상표등록의 효용

무조건 등록해라 

상표등록의 효용


최근 유명 빙수업체 ‘설빙’이 중국에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였다가 짝퉁의 난립으로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


http://naver.me/xsAKWm9j


중국의 짝퉁 업체들이 워낙 명성이 자자하니 크게 놀랄 것도 없다. 그런데도 설빙 사건이 회자하였던 이유는 2가지다.


첫번째 중소기업이기는 하나 결코 소규모는 아닌 설빙이 중국 진출을 도모하며 상표권 확보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사실이다. 여러 시도가 있었겠지만, 중국 사업 개시 전 확보 또는 다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두번째 특이하게 중국 파트너사로부터 소송당했다는 것이다.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파트너사가 어지간히 애를 먹었고, 창궐하는 짝퉁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나 보다.


상표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식별표지의 선택과 등록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비교하면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을 자주 본다. 특히 기술 위주의 기업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심하다.


그러나, 특허나 디자인의 수명은 길지 않다. 특허는 권리수명은 20년이지만 기술수명은 5년이면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즌마다 유행이 바뀌는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브랜드 즉 상표는 다르다. '기업'라는 총체적이며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집합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브랜드’이며, 브랜드의 핵심인 상표는 사용할수록 그 가치와 명성이 더해져 간다.  


한번 저명성을 획득한 상표는 생명력이 영원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길다. 파산한 기업의 브랜드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기억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빙 역시 상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상표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식업 프랜차이즈업의 기업 아이덴티티는 결국 브랜드와 메뉴, 인테리어 정도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상표를 변경하는 것은 설빙 사업을 아예 접고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설빙도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일 거다.


기업의 핵심 브랜드를 상표등록 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독점권 확보 : 타인 사용 금지권

상표등록을 해둠으로써 얻게 되는 기본적인 효용은 타인 모방을 금지하는 법적 권리 확보다.

이때, 금지권의 범위는 유사범위까지여서 같은 상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의 사용까지 막을 수 있다. 상품 역시 동종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까지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여기서 ‘유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자들의 혼동 가능성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넓다.

상표의 경우 형태(appearance), 발음(호칭, sound), 뜻(관념, concept) 중 어느 하나만 비슷하여도 유사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품의 경우 업계 현황, 즉 생산자, 타겟 소비자, 제품의 내용이나 속성, 효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중첩, 견련성 유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요즘처럼 상품 간의 협업이나 신상품이 속속 등장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유사로 판단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회피가 쉬운 특허나 디자인과 비교하면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파격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넓은데, 상표법은 창작 보호에 목적이 있지 않고 선택과 사용에 의한 사업상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상표등록에 드는 비용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표등록이야말로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강력한 지식재산권이다.


타인 등록 방지

또한, 타인이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알아서 동일 또는 유사 상표 출원을 거절해주므로 특별히 다른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등록만 해두면 자동으로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정리되는 것이다.


사용 보장 (간접효과)

그러나, 소송이나 분쟁을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장님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표등록의 효용은,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면 최소한 타인으로부터 상표 때문에 소송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 생각이 엄밀히 말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거의 98% 정도는 타당하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등록이 모방한 것이거나 본인의 업에 직접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 건드리지 않는다.

다만,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용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과 상표의 사용은 구분해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했더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보험이자 무기이며 자산

상표권은 타인의 모방에 대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당장 사업에 이익을 내주는 무기는 아니지만, 보험처럼 유사시에 꺼내쓸 수 있는 무기이다. 브랜드의 핵심을 지켜주고 사용할수록 가치가 더해져 영원히 회사의 자산이 되는 상표등록, 안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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