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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A Jun 19. 2023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법정 최고금리는 최근 20년 사이 66%에서 20%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금융권을 압박했음에도 불법 금융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제도권 금융의 영역은 줄어드는 반면, 불법 사채 시장의 영역은 그만큼 확대되는 시장 구조를 외면한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출처: The Economic Times


✔️이자제한법과 법정 최고금리란?

1962년 1월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1998년 1월 「이자제한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2007년에 다시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부활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대출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크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2002년 10월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였고,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대부업이란?

한 줄 요약: 그냥 사채업을 점잖게 말한 것…입니다.


대부업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예금 취급기관과는 달리 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업을 말합니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으로 소액의 현금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지만, 법제화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고금리 및 이로 인한 불법 채권 추심(=빚 독촉) 피해를 일으켜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적발된 건수와 이를 불법 추심하다가 걸린 사건이 나란히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2022년 557건으로 2021년 384건 대비 약 45%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치솟는 대출금리와 달리 법정 최고금리는 낮게 고정되어 있어 불법 금융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따릅니다.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시장 원리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매길 수 없는 서민에게 대출해줄 유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채에 손을 벌리게 되고 이들을 악성 사채업자가 붙잡는 불법 추심이 되풀이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최근 20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21년 7월 연 20%까지 낮아졌지만, 오히려 불법 대출과 추심은 최대치로 증가했습니다. 


낮아진 금리만큼 대출 시장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퇴출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고이자율이 고정된 한편 대출금리가 치솟는 초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제도권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낮춘 최고금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사금융 판으로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에서는 한편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2%~15%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법안은 5건 발의되었습니다. 


여전히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이 그 이유입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3%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유지되어도 대부금융 시장에서 약 2조 원 규모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대부금융권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약 40만 명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들은 불법 사채 시장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최철 교수는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26.7% 이상으로 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말 대부업계 2위인 리드코프가 신규 대출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축소한 이후 대출 축소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자 일본계 ‘산와’와 ‘조이크레디트’ 등은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해(2021년) 정식 대부업체 이용자가 112만 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고 말하며 “기초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업자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데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워주는 꼴”이라 지적했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기준금리 변동 폭만큼 최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e.g 기준금리가 0%일 때 최고금리가 20%라면, 기준금리가 3%일 때 최고금리는 23%)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폭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 최고금리는 시장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오르내리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입장

ⓑ 법정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과 비교해 반대되는 정책이기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

등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상 단기 소액 대출에 한해서 법정 최고금리의 예외를 두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 또한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 수준일 뿐입니다.


어찌 됐든 사채의 사는 사사로울 사(私)가 아닌 죽을 사(死)라는 말도 있으니 쓰지 맙시다…�


SBA 파시타임 (파이낸스 시사 타임) 브런치는 매주 월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주에는 '한우 가격이 폭락 했다고? 언제? 어디서?' 편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1989161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0_0002233680&cID=15001&pID=150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132122413276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8627?sid=101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11/15/DZLAXMZTHBC6DMD7HY6FQUGEAI/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0577&cid=40942&categoryId=3182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6279&cid=42107&categoryId=4210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5364&cid=40942&categoryId=3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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