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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의물고기 Jun 15. 2023

내 연차 제대로 계산하기 & 연차 촉진 제대로 하는 법

7월은 연차촉진의 계절.

회계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회사의 경우, 곧 연차 촉진의 시즌이 도래한다.

연차휴가는 모든 직장인에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의외로 아주 제대로 알고 있기는 어려운 존재다.


그래서 2023.07.01.에 입사한 직원의 예시를 들어 연차휴가 계산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는 각각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모든 직원의 휴가 부여 및 사용기간이 일정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차(2023.07.01.~2024.06.30.) :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11개월간 최대 11일의 연차 발생

입사 만 1년(2024.07.01.) : 15일의 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입사 1년차(2023.07.01.~2024.06.30.) :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11개월간 최대 11일의 연차 발생

회계연도 첫날(2024.01.01.) : 작년(2023.07.01.~2023.12.31.)의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연차 발생 (15일*(2023년 출근일/2023년 전체 소정근로일))=약 7.5일

회계연도 첫날(2025.01.01.) : (2024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 발생.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의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다.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 개정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다.


예컨대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1월에 개근해서 2월 1일에 받게 되는 1일의 연차는 11개월간 사용할 수 있지만, 11월에 개근해서 12월 1일에 부여되는 1일의 연차의 사용기간은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연차휴가의 촉진이란?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촉진제도가 있다.

하지만 연차촉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고, 각 회사가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하거나, ⓑ각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연차를 차년도로 이월해야 한다. 


그러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없고, 연차는 소멸한다. 


연차촉진은 1차와 2차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1차 촉진은 (회사→근로자→회사)의 구조이다. 즉, ①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를 알려주며 언제 연차를 소진할 것인지 제출하라고 요청하면 ②근로자가 회사에 자신이 언제 연차를 쓸 것인지 법정 기한 내에 회신해야 한다.

2차 촉진은 (회사→근로자)의 구조이다. 1차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 ①과 ②중 어느 하나라도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는 언제 쓰라고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촉진 방법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11일의 휴가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의 사용기간은 다르고, 따라서 연차촉진의 시기도 다르다.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봅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인 회사의 경우, 연차촉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 근속자 : 1차 촉진]

①연차휴가가 부여된 날(1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12월 31일)의 6개월 전(7월 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7월 1일 ~ 7월 10일)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잔여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

②근로자가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회신

[1년 이상 근속자 : 2차 촉진]

연차휴가가 부여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2개월 전(10월 31일)까지 회사가 각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를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 


[1년 미만 근속자 : 1차 촉진]

①-1(입사 후 최초 9개월까지 발생하는 연차 9개)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

①-2(1-1의 조치 후 발생한 2일의 연차 2개)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

[1년 미만 근속자 : 2차 촉진]

②-1(위 ①-1의 연차)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회사가 각 근로자에게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②-2(위 ①-2의 연차)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0일 전까지 회사가 각 근로자에게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엌저라구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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