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엄지용 Jul 01. 2016

날도 적립금을 받지 못한 기사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CLO 엄지용 기자입니다.


3월 31일부터 날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날도측과 통화를 통해 "피해기사와 피해금액 규모를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4월중 대부분의 라이더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당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통화해 본 라이더분들은 모두 못 받았던 적립금을 4월 중 지급 받았습니다.


때문에 날도가 분명 초기 라이더분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는 않았지만, 퀵라이더분들의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급시기는 늦어지더라도 모든 기사님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날도와 관련해서 기사화를 하지 않은 이유도 같습니다. 날도 관계자는 거래처의 미지급금을 수령하는 데, 기사가 먼저 나온다면 미지급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일리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당시 저는 해당 내용의 즉각적인 기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날도가 거래처에게 못받은 돈을 원활히 받아야, 기사님들에게도 지급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날도가 서비스를 중단한지 9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퀵라이더연대 카페를 통해 아직까지 날도로부터 적립금을 받지못한 라이더가 존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여, 총 6명의 적립금 미지급 피해기사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각 기사님들이 아직까지 적립받지 못한 금액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자사/인성1(와일드파이어)/인성2(땡큐청담) 막론하고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각 기사님들에게 취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날도측에 '사실여부'에 대해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날도측은 기자의 문자, 통화에 대해 일제 답변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친분이 있는 노무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상담'난의 임금체불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 확인 결과, 기존 날도측과 고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온 '통장 입금확인 내역'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월급통장'이 가장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날도자사, 인성1 와일드파이어, 인성2 땡큐청담 프로그램이 닫혀서 기사님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적립금을 열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1 공용센터 확인결과, 인성1, 인성2 기사님과 같은 경우, 날도가 서비스를 중단할 당시 받지 못한 적립금 내역을 공용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가능하니, 인성1, 인성2 공유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했던 미지급 기사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적립금을 받지 못한 라이더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은 6명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많은 라이더분들이 받아야할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퀵사가 불현 망해서 기사님들이 받아야할 돈을 못받는 이상한 상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기사님들의 제보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지가 받은 노무사 의견서를 하단에 참조합니다. 혹여 '고용계약 입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노무사의 의견입니다.

===============================


특수고용직종사자 권리구제 


공인노무사 장 재 호 


질의1. 고용노동부 및 체당금 제도를 통한 구제 


○ 귀사의 취재의 대상이 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특수고용직종사자) 등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여부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징표로는 ➀임금지급내역(급여대장), ➁업무지시내역,➂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소득이 있으면서 보험을 미가입한 사람은 보험료 납입 기록을 추적하여 최대 3년분을 소급 추징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미납과 마찬가지로 취급, 소정 법률절차에 의하여 처리될 법률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사의 취재의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이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절차로는 고용노동부에 체불금품확인원 및 사업주 확인서를 확정한 뒤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하여 체불 임금�퇴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제도 역시 고용노동부를 통한 체불금품을 확인 받아야 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자성 징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될 경우 전술한 법률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의2.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위임계약 및 도급계약의 대가인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기반으로 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독촉절차로서 법원에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끝.

매거진의 이전글 정동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