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엄지용 Nov 23. 2016

창업, 파산, 그리고 사람

바람이 분다면...

언젠가 한 업체의 파산, 그리고 공중에 남아버린 직원들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 업체의 직원 상당수는 받아야 될 급여를 받지 못했고, 도급형태로 근무하던 많은 이들 역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그들이 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을 찾기도 했지만,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상 파산한 업체의 채무금 지급 우선순위에 직원들, 특히 도급직원들은 가장 아랫바닥에 깔려 있다는 후문도 존재합니다.


파산한 대표가 개인 재산을 쏟아내서 직원들의 급여를 줄 의무 또한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업체가 망해서 생기는 빚을 대표자 하나에게만 전가하면 그 누구도 창업할 이들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대표의 입장이 아닌 직원의 입장에서 이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오늘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한 통, 오후에 두 통, 위 업체에 대한 총 세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한 직원은 많습니다. 업체 역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수금하고자 분주하다고 합니다. 업체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무자들도 수시로 찾아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파산한 업체의 도급직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가장 뒷 순위로 밀린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들은 몇십년이 지나도 그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몇 업체들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창업 열풍 속에 옥석이 가려진다고 이야기 되기도 하는 지금... 또 다시 무너지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 속했던 직원들은 누가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 말고 방법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