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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cribblie Jan 27. 2024

입주 후에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전기요금 - EDF

 살게 된 집은 가스 난방이 아니었던 지라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전기회사만 관리하면 되었었다. 비록 난방비는 많이 나왔지만, 가스회사까지 관리하지 않아도 되었던 점은 손을 덜어줬던 것 같다. 입주하던 날 인벤토리 검사원이 전기 미터기를 찍어서 보고서에 반영했었고, 부동산에서 그대로 전기회사에 신고를 했었다. 그 이후 전기비 계산에 대한 안내와 어카운드 Account를 개설하라는 내용의 레터가 왔었다.

인벤토리 때 보고된 미터기. 왼쪽부터 총량,밤사용량, 낮사용량
미터기 읽어보내라고, 고지서 발급됐다고, 돈 잘 납부했다고, 이메일을 보내준다.


 부동산이 등록해준 EDF는 영국 에너지 공급 회사 Big 6에 들어가는 회사이다. 전기의 공급이 안정적이지만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기간산업을 나라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도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된 전기를 수집하여 공급하는 중소회사들도 있어 지역의 에너지 회사들을 알아보면 싼 값에 전기를 쓸 수 있기도 하다.

구글이 알려주는, 영국의 6대 에너지 회사



 EDF는 2018년 처음 등록할 때는 아니었지만, 차차 APP이 생겨서 좀 더 손쉽게 미터기를 읽어 수치를 기입하고 바로 요금을 알 수 있으며 납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 이전에는 미터를 읽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입력하면, 이후에 레터로 요금청구서가 날아오고 또다시 인터넷으로 카드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했었다. 2019년에 들어서는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서 미터를 리포팅할 필요가 없도록 하라는 안내 이메일이 자주도 왔었지만, 임차인이기에 조용히 살다 돌아가고 싶었다. EDF의 전기는 퇴거 시에도 가장 편리한 시스템을 자랑했었는데, 다른 공과금들은 며칠 전에 신고해야 하고 그 날짜도 다 제각기 달랐지만, EDF는 퇴거 당일 APP에 Move-out 신고를 하면서 미터기를 읽어 요금을 바로 지불하고 부동산에 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손쉽게 끝나 귀국 정리의 무게를 덜어준 고마운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EDF 앱


수도요금 - Thames Water

 필자가 살던 아파트는 수도가 공동으로 Thames Water에 등록되어 있었고 세대별 수도 요금이 1년 치 균등하게 부과되는 시스템이었다.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똑같이 나눠낸다니 참으로 신기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40년 전에 지으며 매 세대에 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입주 시 다음 1년 치를 내기 전까지 남은 1년 치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1년 치의 요금을 받았는데, 퇴거 예정일 이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기에 다 내고 나중에 환급을 요청했다.

수도요금 고지서와 계산 방법 안내서

주민세 Council Tax - 감면 신청

 주민세도 전입 Move-in 신고를 부동산에서 해주었다. 그래서 입주 며칠 뒤, 부과기준일 기준 1년 치 주민세 중 남은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월에 얼마씩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고지서가 날아왔다. 다음부터는 카운슬 텍스를 내야 한다는 고지를 보내지 않으니, 잊지 않고 내라는 충고와 함께 말이다. 자동이체를 걸지 않은 것들은 내야 하는 날을 지정하여 반복 알림을 해두었었고, 냈을 때마다 납부일을 엑셀로 정리하며 관리를 했었다. 우리는 정해진 세금을 고지된 만큼 제 날자에 내지 않으면 연체가 되지만, 영국은 1년 치를 고지하고 다달이 납부금액이 있지만, 약간은 융통성 있게 더내 거나 덜 낼 수도 있었다. 결국 1년 치 요금만 최종적으로 맞추면 되었었고, 구청 홈페이지 Council Tax부분에서 본인 Account로 로그인하면 그간 총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풀타임 학생이거나, 성인이 2명이 거주하지 않는 성인이 1인인 경우는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해서 고스란히 내지 말고 감면 신청 후 재부과된 고지서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라면 일단 내지 않으면 연체 등이 우려되니 낸 뒤에 일을 처리했겠지만, 영국은 칼 같지 않기도 하고 일단 세금 경감을 위한 Claim을 접수하면 부과에 대한 모든 진행이 멈추게 되므로 연체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성인)1인 가구여서 25%감면 받은 카운슬 텍스
카운슬텍스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Direct Debit과 Stabding order의 차이는 전자는 카운슬에서 일정한 날자에 돈을 인출해가눈 방식이고, 후자는 본인이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카운슬 텍스를 납부해봄


Everything you need to do. 이제 두 다리 뻗고 입주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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