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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수복 Mar 10. 2020

가지급금과 세무상 불이익

CEO의 가장 큰 골치거리, 가지급금

   사업을 하는 대표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이 이른바 차명주식으로 불리는 명의신탁주식과 가지급금일 것이다. 이들 두 가지는 해결하기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가지급금은 사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마련이다. 만약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금액이 커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가지급금은 쌓이면 쌓일수록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워진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가지급금은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를 해두는 가계정이다. 가지급금은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면 즉시 그 확정계정으로 대체하여 정리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가지급금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임시 계정과목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정상적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영원히 정상적인 계정과목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들이다. 현금은 지출되었지만 영원히 정상적인 계정과목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른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다. 정상적인 계정과목을 찾아가지 못하니 대표이사가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들은 상당히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내가 현금을 가져갔다면 억울하지나 않지’라고 항변해보지만 어쩔 수 없다. 대표이사가 현금을 가져갔거나 가져가지 않았거나 불문하고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결산을 할 때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가지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는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라고 무조건 맡겨서는 안 된다. 가지급금은 은행에서 기업신용평가를 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이사가 현금을 마음대로 인출해갔다고 보니 좋게 보일 리가 없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는 경우도 종종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표들은 돈을 쓰지 않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 시중에는 수많은 가지급금 해결책이 난무한다.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만들어 회사에 판돈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는 유상감자를 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유상감자는 상법상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세금이 문제될 수도 있어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주식을 파는 이른바 자기주식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이 또한 상법상 엄격한 절차와 세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법이나 국세청의 예규,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가산세 등으로 후회할 일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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