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허수복 Mar 12. 2020

중소기업 주식과 세금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 대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세금이다.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세금폭탄이라며 반발을 한다. 아마도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세금일 것이다. 그래서 재무제표 결산을 할 때도 늘 세금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일 년에 한번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세금도 있다.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금이지만 무시하지 못할 세금이 바로 중소기업의 주식에 따라붙는 세금이다.     




    과거 중소기업의 주식에 따라붙는 세금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액면가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도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의 주인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중소기업의 주식도 액면가로 마음대로 양도를 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주식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비상장기업의 주식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양도를 하여야 한다. 투자의 매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누가 사고팔아 시가가 형성되겠냐마는 어찌되었던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주식도 시가로 양도 또는 증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를 할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고, 그 가격에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이 비상장주식을 시가와 다르게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주식과 관련된 세금 중에 간주취득세라는 것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 이런 세금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 또는 이전하거나 자본금 증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보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주식과 관련해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명의신탁주식일 것이다. 이른바 차명주식이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했다. 지금은 상법상 발기인 수가 1명이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여전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처음 타인의 명의를 빌리기는 쉽지만, 나중에 찾아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해결을 하여야 한다. 아니면 막대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상담 퍼시픽경영자문 053-242-3388  e-mail : sdheo99@hanmail.net

매거진의 이전글 가지급금과 세무상 불이익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