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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수복 Mar 17. 2020

중소기업과 자기주식

자기주식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인가?

    신문을 읽다보면 ‘삼성전자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삼성전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회사 돈으로 사들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삼정전자뿐만 아니라 주가가 지지부진한 회사들은 주주들의 거센 요구를 받다보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곤 한단.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선 회사에 그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웬만한 우량기업이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자사주, 정확한 상법상 법률용어로는 자기주식이다. 이 자기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할까? 상장회사야 자사주를 매입한 후 언제든지 다시 주식시장에 되팔아 현금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주를 매입한 후 되팔고 싶어도 과연 누가 사줄까 싶으니 말이다. 아마도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장회사처럼 유통이 자유롭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예전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을 회사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매입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야 대부분 대표이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 2015년 이전 주식 양도소득세가 10%에 불과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보다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과세당국에서 늘 관심을 가지는 항목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훨씬 적은 세금으로 회사 돈을 빼가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자사주 매입을 잘못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세금폭탄을 맞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자사주에 따라붙는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의제 배당소득세다. 이 둘은 세율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때로는 이러한 세금을 물지 않고 자사주를 통하여 회사 돈을 주주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사주는 때론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론 약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자사주는 중소기업에게 훌륭한 약이 될 수 있다.


상담 퍼시픽경영자문 053-242-3388 e-mail : sdhe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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