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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수복 Mar 20. 2020

알고 내는 세금, 모르고 내는 세금

절세와 탈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일 것이다. 따라서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다. 이런 세금은 알고 내는 세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여기에도 세금이야”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꽤 많다. 예를 들면 간주취득세라는 것이 있다.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다. 이른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따른 세금이다. 즉, 법인의 주주가 부동산 등의 취득세 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보유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한번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세금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세금은 모르고 내는 세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려면 대표가 미리 알고 챙겨야할 세금이 한둘이 아니다. 얼마 전 거액의 세금을 내고 억울해하는 대표를 만났던 적이 있었다. 사연인즉,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서로 액면가인 일만원으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주식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주식은 상장주식처럼 팔기도 어려우니 주식을 양도한 직원도 흡족해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십만원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니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단다. 퇴직한 직원이 재직 시 실제 임원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것이다. 만약 퇴직한 직원이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었다면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임원은 퇴직 후 5년 동안 대표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다.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내이사는 1명만 있어도 된다. 따라서 실제 임원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만 등재된 임원이라면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세법상 부담이 적다.      




  모르고 내는 세금은 주로 자본거래와 관련이 있는 세금이다. 즉, 중소기업의 주식과 관련된 세금 중에서 모르고 내는 세금이 많다. 증자를 했을 뿐인데, 느닷없이 세금고지서가 날아드는 경우도 있다. 바로 불균등증자를 한 경우다. 불균등증자의 경우 반드시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증자를 해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아 가수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는 법인과의 거래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을 고가에 법인에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자기주식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도 모르고 내는 세금에 해당한다. 이처럼 모르고 내는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는 것이 돈이다.  


상담 퍼시픽경영자문 053-242-3388 email : sdhe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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