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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25. 2022

사업규모가 커지면 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할까?

스타트업의 모든 것 (1)

말 그대로 자연인인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다면, 개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그 대표가 모두 져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 회사가 망하면 대표가 개인 재산을 들여서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업상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의 사전적 정의는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법을 통해 인격을 부여해주고(법인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과 법인 대표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법인주식회사일 테니, 주식회사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법인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법인 대표가 아닌 법인의 주주가 그 지분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설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 소유 재산으로 갚습니다.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빚이 모자란다 해도 대표의 개인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것이죠. 최근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도 없애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법적 책임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


책임을 지는 범위가 다르다면,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배분 구조도 역시 다르겠죠? 개인사업자는 나라에 낼 세금만 제대로 내고 직원 월급만 제대로 잘 주면 남은 수익은 모조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직원 월급주고 세금내고 남은 수익금은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법인 대표라 해도 주주총회같은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보상의 한도를 정하고 월급과 상여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겠고요. 법인이 배당을 하고도(혹은 하지 않고) 남은 잉여금은 자체적인 투자를 위해 써야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게 되겠지요. 어쨌든 법인 자체가 가져가는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조리 나눠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바로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인 대표는 혼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익도 혼자 다 먹는다! 반면 법인은 법인의 주주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하지만, 수익도 함께 나눠 가진다!'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법인으로 사업을 할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설립 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별도의 자본금도 필요 없습니다. 법인은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해서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미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번호도 있는 상태인데, 굳이 또 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법인은 1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자본금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 금액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합니다.


회사 경영은 개인사업자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긴 내 회사야!'하고 큰소리 떵떵 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는 주주총회라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그 밑에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죠. 법인 대표는 이사회의 우두머리인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회사 경영을 잘못했더라도 개인사업자는 누구도 대표를 나가라 할 수 없지만, 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는 완전히 별개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회사를 세운 창립자라도 법인인 이상,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개인사업자는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을 내 맘대로 빼서 쓴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개인사업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쓰는 것 외에는 자금 조달 방식에 제한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은행 대출 외에도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도 널리 쓰이는 투자금 유치 방식이죠. 사채 또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 이것도 정말 중요한 차이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6~45%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5억이 넘으면 42%, 10억이 넘으면 45%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반면 법인세는 웬만하면 10~20% 사이이고, 3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넘게 벌어도 25%가 최고 세율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서 한눈에 봐도 법인세율이 더 낮죠. 매출이 높을수록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부는 세금 정책에 있어서 법인을 더 편애하는 것일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인 태생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세, 주주가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세 방식으로 어쨌든 정부는 세금을 받아갑니다. 거기에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있죠.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 법인세율을 좀 낮춰주더라도 전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셈입니다.


처음 소규모일 때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 규모가 커지면 사업 리스크 경감, 투자금 조달, 세금 절감 등의 목적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법인의 주인은 주주인만큼 개인사업자보다 더 엄격한 회계와 내부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대표의 책임이 줄어드는 만큼 경영권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점, 상법이나 회사 정관처럼 지켜야 할 법이나 규정도 많아진다는 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줄 요약 : 개인사업자는 회사 경영의 책임과 권리를 홀로 가지지만 주식회사인 법인은 그 주주가 공동으로 가지기 때문에 사업상 리스크가 경감되며, 자금 조달과 절세 측면에서도 법인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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