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모든 것 (2)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정관 : 정관 마지막 장에 발기인 인감 날인 및 간인
-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조사보고서 : 발기인총회의사록에 발기인 인감 날인, 조사보고서에 조사인 인감 날인. 이 서류들은 한 세트로 하여 발기인 인감과 조사인 인감 간인
-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 발기인 인감 날인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 인감 날인
- 주식인수증 : 발기인 인감 날인
- 취임승낙서 :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의 인감 날인
- 인감신고서 : 이사의 인감 날인
- 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발기인의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잔고증명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주금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