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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04. 2022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주주총회와 이사회 (6)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적용을 완화시켜 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발행주식총수*주식 액면가인 금액이죠. 앞선 글에서도 잠깐잠깐 설명을 드린 것들도 있지만, 소규모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법상 특례에 대해 이번 글에서 한번 쫙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주총회 소집을 좀 더 간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는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으로 기간이 살짝 단축됩니다. 그리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고 주주총회 행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으니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척 편할 것 같아요.


일반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2명만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운영 편의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도요. 그리고 일반 회사는 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가 없는 대신 주주총회가 감사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죠. 참고로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면 이사와 함께 소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와 상관없이 다른 특례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반 회사는 설립 후 정관을 만들면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스톡옵션 행사를 했을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은행 가서 이걸 받는 절차가 꽤 복잡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간단히 대체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받고 쭉쭉 성장해서 자본금 10억 원, 100억 원을 향해가는 게 최고겠지만, 아직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면 이런 특례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좀 더 편하게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

 

한줄 요약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상법 적용을 완화해주는 여러 가지 특례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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