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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Feb 03. 2022

주주총회 일정에 따라 회계감사 일정도 달라질까?

주주총회와 이사회 (5)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주주총회에 산정되는 핵심 안건은 재무제표의 승인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회계감사 일정은 주주총회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짝 신경을 써야 해요. 특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의무적인 법정 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경우, 지켜야 할 일정이 더 많아집니다. 외부 공시까지 하는 상장사라면 더더욱 엄격해지겠지요. 외부 감사에서도 법적 강제성이 있는 법정 감사와 그렇지 않은 임의 감사를 받느냐, 혹은 회사의 회계기준이 일반회계기준(K-GAAP)이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냐에 따라 일정도 조금씩 달라져요. 


1. 내부 감사를 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임의 감사를 받는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감사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임의 감사를 받을 거예요. 내부 감사로만 끝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낮을 수 있기에 스타트업은 투자자 요청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의무와 상관없이 임의로 받는 감사이기 때문에 임의 감사라고 불러요. 이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통제는 없고, 상법에 명시된 내용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주주총회 6주 전에 개최하는 결산이사회 때 회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것은 감사받을 시간을 확보하라는 의미겠지요. 감사는 이때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고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임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내부 감사 절차와 별개로 외부 감사인과 협의한 일정대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정기주주총회 2주 전 열리는 주주총회 소집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을 명시할 때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건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감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법정 감사를 받는 회사

외부감사법에서 명시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법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조건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① 상장사, ② 상장사가 되려는 회사, ③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3.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100명 이상


일단 법정 감사 대상이 되면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임의 감사보다는 더 엄격합니다. 회사가 결산을 완료하여 작성한 직후의 재무제표, 즉 감사를 받기 전 재무제표를 흔히 '감사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사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끝내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고요.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도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시죠?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 6주 전까지 회사가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우선 K-IFRS를 따르는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 전까지는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감사인은  별도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연결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K-GAAP을 채택한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감사인은 연결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산이 1,000억 원이 넘는 비상장사라면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점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도 재무제표와 주석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스타트업 회사가 많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폭풍 성장해서 자산 규모가 1,000억 원이 넘게 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법에서 얘기하는 이 감사보고서와 외부감사법에서 얘기하는 감사보고서는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연히 서로 다른 보고서이기 때문에 따로 작성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합니다. 재무 담당자는 이래저래 해야 할 일도, 신경 써야 할 일도 참 많네요. ㅠㅠ


 한줄 요약 : 법정 감사 여부와 회사가 채택한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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