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신동욱 Mar 27. 2022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스타트업의 모든 것 (3)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모든 법률과 규칙은 모두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됩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도 헌법 같은 기능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정관이라 해요. 정관(定款)의 사전적 정의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뜻합니다. 회사의 사업 활동은 모두 정관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해요. 그럼 정관에는 어떤 기재사항이 들어갈까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 필수 기재 사항으로 만일 누락되면 정관 효력 자체가 무효화되어 회사 설립까지 무효화되는 사항
②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므로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한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먼저 절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음 8가지입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앞의 글 '법인설립은 어떻게 할까?' 에서 언급했던 법인 설립 때 고민해야 할 사항들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법인의 요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다시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과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변태설립사항'이란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을 뜻하는 현물출자는 대표적인 변태설립사항이예요. 혹시 현물출자한 재산이 가치가 없거나 너무 과대평가되면 자본충실을 해쳐서 금전으로 출자한 주주나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태설립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으로는 현물출자 외에도  특별이익, 재산인수, 설립비용이 있습니다.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종류주식발행(상법 제344조 제2항),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제1항), 서면투표의 채택(상법 제368조의3 제1항),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및 제415조의2), 이사 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상법 제383조 제3항),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이사회 소집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 제 3항) 등으로, 모두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스톡옵션 부여는 불가한 겁니다. 물론 정관에 없어도 나중에 추가하면 되겠지만, 정관 수정을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또다시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다 물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 처음 정관을 만들 때 가능한 필요한 것들은 모두 기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스타트업 회사에서 신주발행을 할 때 일반적인 보통주 외에도 배당우선권, 잔여재산분배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등의 옵션을 추가 부여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투자유치 방식을 고려해서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을 정관에 미리 기재하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규나 사회적 관례에 반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기재해서 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상법상 이사는 3명 이상만 두면 되지만(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2명 가능) 정관에서 5명을 두겠다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어요. 주주총회의 소집 시기도 필요하면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요.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디든 회사 정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날 때 회사 정관을 찾아서 펼쳐보세요. 그리고 정관의 각 조항들이 위에서 말한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 중 어디에 포함될지 나름 분류해 보면서 읽어본다면, 아마 정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새롭게 안 보인다면... 어쩔 수 없고요. ㅎㅎ


한줄 요약 : 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화되어 법인 설립까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스타트업을위한치명적인재무상식 #스위치 #스타트업 #재무상식 #직장인 #업무팁 #법인 #법인설립 #법인등기 #법인설립등기서류 #정관 #절대적기재사항 #상대적기재사항 #임의적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이전 03화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할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