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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Mar 28. 2022

법인설립이 끝나면 또 어떤 걸 해야 할까?

스타트업의 모든 것 (4)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탄생했다는 출생신고와 다름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신고까지 한 건 아니죠. 자연인인 사람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법인도 사람처럼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에서 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만약 음식점을 하고 싶다면,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식품위생 관련한 인허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런 인허가 사항의 여부는 구청 민원실 등의 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이 주로 많이 하는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인허가 사항이 많지는 않고 창업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다만 의약품처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업 아이템이나 공중위생과 관련 있는 업종은 인허가 대상일 수 있으니 미리 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껏 법인을 설립했는데 인허가가 안 나서 사업을 시작도 못한다면 정말 허망한 일일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차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꼭 관할세무서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곳에 가서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니 이 점도 알아두세요.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시작 후 사업자등록신청 직전일까지 거래된 공급가액 합계액의 1%라는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할 차례입니다. 일단 당연히 신청서가 빠지지 않겠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보면 신청서에는 이런 정보가 담깁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 즉 일반적인 과세업종인지, 혹은 면세물품을 다루는 면세업종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첨부드린 신청서를 직접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는 첨부서류도 있어요. 이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에 있는 그대로 옮겨와 볼게요.

쪽 훑어보시면 일반적인 스타트업 업종과는 별 관련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란 게 보이실 거예요.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허가증 사본 등(1번)을, 사무실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2번) 정도만 구비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니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인허가 관련 사업인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도 미리 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네요. 참고로 4번에 '금지금'이라는 낯선 단어가 보이는데 이건 흔히 말하는 금괴 혹은 골드바를 말합니다. 웬만하면 스타트업과는 전혀 상관없겠죠?


사업자등록신청이 잘 끝났다면 관할세무서의 검토를 거쳐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검토해보니 세무서가 봤을 때 사실상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고요.


사업자등록증까지 무사히 받았다면, 이제 중요한 절차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법인에 일하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이상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만 있는 1인법인이라면? 원래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수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것이니까, 이마저도 가입의무는 사라지지만 무보수라는 증빙은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보수를 받게 되면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보수를 안 받는 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안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이 글은 스타트업 법인의 재무담당자를 위한 글이니까, 1인법인은 딱히 해당사항 없으실 테니 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어요. 아래 '민원신고 > 사업장 회원 > 사업자 업무 > 성립' 메뉴로 들어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하고 가입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장 성립신고는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이후에도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면 그때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줍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민원신고 사업장 회원 > 가입자 업무 > 자격취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의 4대보험 신고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해요. 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직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어차피 위에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일괄 신고하면 되니까 헷갈리게 굳이 구분할 것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줄 요약 : 법인설립 후에도 인허가 신고(관련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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