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 자산화는 지속가능의 선결조건
2019년 정부사업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였던 지역자산화...
공유나 시민자산화와 같은 유사 개념들까지 많이 회자되면서 지역자산화라는 정의조차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중 영국의 로컬리티에서의 지역자산화 정의를 빌려온다면
지역자산화(community assets)는 커뮤니티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와 선물, 자산을 사용하여 장기간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개선을 도모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시민자산화 논의와의 가장 큰 차이는 주체와 이익의 대상에 있습니다.
지역자산화는 지역주민이 생산하고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구립도서관이 지어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 동네에 지어졌으니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도 근거리의 우리동네 사람들일겁니다. 그렇다면 운영은 누가 할까요? 구립 도서관이면 대부분 운영주체는 구청 공무원이나 구청에서 계약한 외부 업체일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용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데 운영은 외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모순일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비된 도서관은 이제 주민 누구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면 마을에 일자리도 생기고 운영 시간도 더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욕구에 더 밀접하게 호응하는 도서관으로 운영이 가능할겁니다. 공공이 운영하고 우리 동네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기존의 국유재산(public ownership)에 의한 공공재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지역자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 영역의 민간 운영에 있어 지역자산화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써 지역주민이 지역자산화의 주체이고 이를 통해 지역자산화는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커먼즈(commons)에서의 시민사회 역할이 강조되는 것과는 다르게 지역자산화에서는 지역 주민,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지역자산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일부에서만 논의되던 지역자산화가 2019년에는 행안부,국토부,보건복지부 각 정부부처 사업부터 지역 곳곳의 공론장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지역기반 사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정부 지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을기업, 도시재생의 협동조합,,,,,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은 징부의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생적인 생존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역할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은 커녕 생존 자체를 어려워 하는 결과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의 원인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자산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의 생산성이 자본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에서 그 근본적 원인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마믈식당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건물 1층에 임대로 공간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원 없이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매년 오르고,
결국 월급 맞추기에도 급급했던 마을협동조합은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거나 문을 닫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게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경제는 이사를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협동조합에게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려면 열심히 일하는 것 이외에 직접적인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만일 대출이나 기금등을 통해 임대가 아니라 그 건물을 소유(혹은 운영관리)하고 있다면,
주변 시세가 올라 임대료가 올라도 우리의 공간 임대료는 그대로 인채 건물의 가른 공간 임대료가 올라 협동조합의 수익이 올라갑니다.
즉 우리의 임대료와 다른 공간의 임대료를 모아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협동조합이 자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지속가능의 선제적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자금마련과 다양한 기금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돌아봅시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제일 먼저 토지와 건물 임대로가 오릅니다.
이러한 토지와 건물의 지가 상승 이익을 누가 얻고 있나요?
그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마을사람들이 그 이익을 얻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 이익의 많은 부분을 그 동네에는 살지도 않고 와 보지도 않는 타지의 지주들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네의 발전에 따른 발전 이익을 지역이 가지기 위한 방법중 하나가 지역 자산화입니다.
마을의 협동조합이 소유함으로써 마을이 이익을 얻는것,
그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의 수요와 운영(마을사람들이 운영하는 사회주택도 일자리와 지역 주거복지를 모두 해결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공공서비스의 위수탁(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주차장,돌봄서비스등의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이 위수탁 받아 운영하는 것도 지역자산화의 중요 영역)
생산시설의 운영(태양광발전소, 마을텃밭등을 운영해 수익을 지역에 환원)
기존에는 주로 식당,카페,공방,생협과 같은 소비성 사업에 집중했다면 이를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할수 있는 정부 공공서비스 위탁이나 태양광발전 같은 사업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위수탁 사업과 생산시설을 지역자산화의 주요 영역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지역의 자산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해 이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와 안정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행안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국토부에서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익이 아닌 공익의 측면에서, 지역 공동체의 공동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산화는 사실 영국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영국에서는 지역주권법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역자산화를 진행해왔고, 우리나라 역시 이를 통해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사업의 모델로 만들어가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국의 지역주권법과 같은 법도 없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할 조례는 커녕 이 지역자산화의 개념도 이해 못하고 있고,
중앙부처마다 다른 기준과 방향으로 각자 사업을 내려보내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만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산화는 더 다양한 형태로, 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것입니다. 무작정 미룰수도, 무시할수 없는. . . . .
결국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은 지역자산화에서 찾아야합니다.
칸막이 행정 때문에 각 정부부처가 통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주지 않을겁니다.
중앙부처만 아니라 지방의 지자체도 정책과 정보의 통합은 안될겁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들과 방향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