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예시가 포함되어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협찬고지 표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지침에 관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작성되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 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임.
문자 크기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거나,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님.
일주일간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 사용 가능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 → Advertisement / AD / ‘땡스 투(Thanks to) / PR /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 파트너십(Partnership) / 앰버서더(Ambassador) / Sponsor 등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시하며 더 보기 등 추가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없어야 함.
사진 내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음
표시 문구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으로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함.
ex) 5분 간격으로 '협찬받음' 등의 자막 표기
3번 동영상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해야 함.
ex) 5분 간격으로 '광고료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세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예시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협찬받은 콘텐츠 제작 시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예시를 준수하여 협찬 고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그동안 제작한 콘텐츠 관련하여 철저하게 공정위 지침을 지키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제작될 콘텐츠 역시 공정위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