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돈돈돈돈... 돈이 최고야
안녕하세요.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 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대금 입금이 지연되어 곤란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정해진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올 때는 심박수는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가고.. 대금 입금 지연은 심신에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갑’이 대금의 채무이행을 안 했을 때의 몇 가지 대처 방법과 예방에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프리랜서분들께서 용역이행 완료 후에 결과물을 갑에게 넘기고 이와 관련해서 증빙서류를 놓치고 계십니다.
용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갑’에게 확인받았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종료 시 납품 및 인수 확인서 / 검수확인서 / 용역이행확인서 (사실 명칭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등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사업자 정보(클라이언트) / 인적사항(프리랜서) / 계약명 / 이행기간(계약기간) / 프로젝트 내용(구체적으로) / 검수기준자료 / 검수 완료일 등..
증빙서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을’이 이러한 서류를 정중하게 내밀면 ‘갑’측에서도 날인하기 전 한 번이라도 용역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빙서류를 받는 절차를 둠으로써 상호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O월 OO일에 입금하겠습니다.’
‘OO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위의 증빙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대금 입금과 관련해서 직접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프로젝트 담당자는 구두로 얘기한 것에 대해 깜빡해서 대금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대화를 나누신 다음 ‘해당 내용은 정리해서 따로 메일로 청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정식으로 청구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단계에서 대금이 문제없이 입금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프로젝트 대금 입금이 지연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입금기일에 딱딱 입금해주는 클라이언트가 정말 사랑스러워지죠..
대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을 때는 ‘갑’의 지연 사유, 사정을 확인해봐야겠죠.
혹여나 독촉을 했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이후의 거래가 끊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으시겠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이며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니 용기를 내봅시다.
독촉은 메일로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에는 통화를 끊기 전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메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멘트를 날린 다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의 경우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여 정중하게, 간결하게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자주 쓰는 독촉 템플릿 (내용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만..)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받아낸 돈.. 근데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 대금에서 3.3% 공제를 했네요.
3.3%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이 돈을 떼서 주는 걸까요?
먼저 이 3.3%의 정체는 '원천징수 공제'라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클라이언트가 먼저 공제하여 대신 납부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프로젝트 대금에서 3.3%만큼을 빼고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1,000,000 원(프로젝트 대금) - 33,000 원(세금) = 967,000 원 (실제 수령금액)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대금에서 별도로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납부를 하기 때문이죠.
즉 대금을 받으실 때는 부가세는 안 받고 원천징수만 공제한다. 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대금 입금 기일이 지나고 2~3주를 기다려봐도 클라이언트가 아무 소식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으로 대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은 ‘을’이 채무에 대한 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받아 들 일수 있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껴 서둘러 대금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전문가 분들이 작성하신 글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라며, 제가 작성하는 양식의 예시를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클라이언트가 아무런 액션도 없고, 입금이 수개월 동안 지연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을 권하지만, 받아야 할 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 경우에는 (일천만 원 이하) 대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면 민사소송보다 신속하며,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문(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이의를 제기할 것 같으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이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곧바로 소송절차로 회부되기 때문이죠.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지는 못하겠네요.
이상 수금에 관한 몇 가지 방법들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여러분과 제가 돈방석에 앉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작성자 본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게시글은 업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의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글과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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