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활용되는 이행보증보험들
written by.세컨드스페이스
안녕하세요.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계약 업무에 대한 두 번째 얘기로 계약상 '갑'측이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을'을 위한 보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econd-space/6
먼저 이행 보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계약 이행 중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을’이 ‘갑’ 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금액의 10 ~ 15 %를 담보로 보증금을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액(계약금액의 10 ~ 15 %)의 약 10%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하지만 ‘을’ 입장에서 보증금이 부족하고, ‘갑’ 입장에서도 손해 청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러한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사무처리 과정이 되었죠.
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갑'이 보험사에게 보상 청구를 하고, 이후에 보험사가 '을'에게 보상비용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요구할까요?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경우 입찰부터 하자보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결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경우에는 갑 측에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용역 이행 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할 경우 요구합니다. (주로 건설업에서 활용됩니다. 1억 이상의 거래금액이 높은 소프트웨어 계약에서도 활용됩니다.)
먼저 이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 업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의 경우 '소프트웨어 공제 조합' 기관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SGI서울보증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자금 납입 후 조합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건 수가 많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 ~ 15%를 보증금으로 함.
선금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에 대하여 채권
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2%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먼저 프로젝트 계약의 이행 절차와 보증보험이 필요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입찰공고 –> 입찰 –> 계약 체결 –> 선수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용역 / 납품 완료 –>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끼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프리랜서(원천징수 3.3% 공제 방식)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끔씩 에이전시에서 개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때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계약서 상에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외주를 주는 업체가 이를 요구했다면 업체에게 친절히 알려주세요 :)
보증보험 가입은 SGI 서울보증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 시 계약서 원본(이행보증보험 관련 조문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메뉴 ‘보험가입’에서 ‘디렉트 보증 서비스’ ->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험료(계약이행보증보험 기준) = 보증금액 * 0.055 ~ 1.645 % (예시 대금 1000만 원 계약에서 대금의 15%가 이행보증금일 때, 150만 원 * 1.645% = 24,675 원)
처음 가입하시거나 업무 절차가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입 담당자 메일을 알려주는데요. 해당 메일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갑’이 보증보험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이행보증에 대한 조문을 발견했을 때는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이는 글
작성자 본인은 보험 및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게시글은 업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글과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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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