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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컨드스페이스 Feb 12. 2019

'을'을 위한 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매출채권보험

돈 못 받을 걱정에 어찌 장사를 하겠는가!

안녕하세요. 세컨드스페이스 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게 꼭 도움이 되는 ‘계약의 리스크 관리,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사업체 운영을 하시면서 상품 및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제안하고 협상한 끝에 계약이 성사되어 (을)란에 날인하는 순간은 정말로 짜릿하고 행복한 순간이죠.

계약 체결의 기쁨. jpg

하지만 프로젝트를 이행하면서 혹시 우리 회사가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지만 거래 대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나라의 많은 스타트업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여 ‘을’을 위한 공적 보험 제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하게 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생존까지 위협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동종 업체의 간판이 잊을 때만 되면 한번씩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을’을 위한 보험은 바로 신용보증기금매출채권보험인데요.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거래 상대방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기업)입니다.


매출채권보험 흐름도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은 영리 기업의 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공적 보험이므로 업력이 1년미만이거나,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스타트업에 적합한 매출채권보험의 종류


저희도 대금 회수에 실패한 쓰디쓴 경험을 맛본 이후 부터는 계약 전후에 해당 제도를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르르..) 매출채권보험의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금 회수가 지연될 때 대표의 심정.jpg


1.   저 업체 믿어도 되는지 알아봐 줌.(신용평가)


계약 전 후, 해당 업체의 신용은 괜찮을까? 나중에 대금 떼먹진 않겠지? 라는 의문이 생길 때,

사업장 관할 신용보증기금 지점 매출채권보험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해당 거래 상대방 업체에 대한 재무・기업신용 상황을 평가하여 무료로! 친절하게! 브리핑을 해준답니다.  


2.   거래업체 신용에 빨간 불. 알려 줌. (위험 모니터링)


거래업체의 경영악화가 크게 의심되는 상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국세(부가세 등)체납 발생

금융권 채무불이행

임금 체불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인지 가능)

타업체의 보험 청구 발생 등 입니다.


사실 영리기업이 이러한 거래 업체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을리 없죠.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다면 거래 업체에 안 좋은 변동상황이 생겼을 때 앞으로 거래에 유의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친절한 안내를 해준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 업체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여 영업활동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못 받은 돈 받아와 줌. (손실금 보장)


아직 저희 기업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청구하기는 싫습니다ㅠㅠ)

만약에 거래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떠안게 되는 손실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장해줍니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용역 계약입니다.

상품 거래의 경우 납품하는 과정에서 거래명세서 등에 날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품 / 인수하였다는 증빙이 존재하여, 추후 대금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 증명하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용역 계약의 경우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거래업체에게 전화했더니, ‘이 업체가 개발한 서비스는 버그도 많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나오지도 않아서 돈을 못주겠다!’라고 말하면, 알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법원 판결문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기 까지 많은 시간과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확한 용역(프로젝트) 범위, 검수 기준, 검수 범위 등을 기재하고, 각 과정에서 증빙 문서(중간, 최종 검수확인서 등) 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계약의 리스크 관리,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계약 리스크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을’이 대금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written by.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

https://secondspa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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