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바우처 형식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개인 예산제도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욕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살고 싶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었고, 그 지역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자립생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발달·정신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정책은 너무 취약하고 기관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연금을 받는 제도도 중요하나,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장애 상황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주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아침에 기본적인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 활동할 때도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도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준비 시간 최소 3시간에 소외된다면 이 사람, 시간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활동 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하면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도 생존권 문제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휴게, 근무시간에 장애인이 몸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삶 속에서 장애인도 똑같은 시선을 받고, 다른 건 다르게 볼 수 있는지를 꼬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 성장해야 합니다.
김삼식 기자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역으로 생각하고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기자
호기심과 물음이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