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돗자리 위에 상 차리기

by 서부 글쓰기모임

집단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의 형태의 집단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학교, 회사가 있으며 그 외에도 동아리와 같은 집단 안에서 즐겁게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형태로는 노골적인 차별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각종 법령, 정책, 제도로 규범 해도 개별적인 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별도의 차별금지법도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역사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지속되어 가는 중입니다. 포괄적인 차별을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그 행위를 했을 때에 판단이 약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따라, 재판을 달리 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0년 간 정부하고 끝없이 논의해오며 자리를 잡았지만 단지 바닥에 돗자리만 피고 모서리에 돌만 가져다가 놓은 상태입니다. 그 펴진 돗자리 안에선 모든 생활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을 땐 정작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 정책 등이 시행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삼식 기자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역으로 생각하고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기자

호기심과 물음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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