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수단?

청년내일채움공제

by 예제다운로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해당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정해진 기간(2년) 동안 근무를 하면 적립금을 청년에게 주는 제도이다. 정부와 기업이 900만 원 청년이 3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만근 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2년 근무 시 900만 원을 받는 셈이다.(3년짜리도 있지만 21년 당시에 2년 가입만 할 수 있었다.) 내가 퇴사한 중소기업(다섯 번째 직장)도 내일채움공제를 할 수 있어서 신청하였다.


언젠가 팀장님과 점심을 먹었는데 내일채움공제 얘기가 나왔다. 몇 년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나는 2년 하면 12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고, 팀장님은 그 말을 듣고는


'2년 동안은 계속 있어야 하네?'


라고 말하면서 웃음기가 가득하였다. 아마 2년 동안은 내가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퇴사 전 식사자리에서도 팀장님이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어떡하냐고. 이 주제는 역시 대표님 면담에서도 나왔다. 내가 내일채움공제를 포기하고 나간다고 하니 집이 잘 사냐고 하셨다. 꼭 잘 살아야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기할 수 있나?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걸 포기할 만큼 회사를 나가고 싶냐고 하셨다.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공짜나 다름없는 지원금과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지 않고 나가겠다니,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중소기업 고용 장려를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지만 제도를 만든 기관이나 기업들이 잘 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청년들은 돈이 없어 돈을 받아야 하니까 나가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세상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이 900만 원(내 적립금 제외하고)이라는 돈과 견줄 수 있는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내가 지금까지 각 회사들을 퇴사한 이유와 더불어 퇴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군대이다.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기간을 아무리 싫어도 복무해야 한다 것. 나는 전역 후 마음먹은 것이 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또 혹자는 겨우 21개월 참았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다. 인생 참고 참는 인내의 길이고 항상 나 좋을 대로 할 수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계속할 권리와 더불어 중단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전 09화다섯 번째 직장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