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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기선 Jul 07. 2023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돌봄 서비스 안정화

판타지 웹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잊고 있던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다시금 써 봅니다.

웹소설을 매일 연제로 쓰고 있는 건 얼른 마치고 다음 작품에 들어가기 위한 자구책이었으나 막상 방침을 정하고 나니 너무 힘드네요.

아래 적은 요양보호사 이야기는 지난달부터 쓰고 있는 사례뉴스에 올릴 기사입니다.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승인 대기 중인 기사인데 미리 브런치에 올려봅니다.

작가님들 오늘부터 또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건필 하세요^^


사진출처 : 네이버

지난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다. 


그 때문에 사회 이곳저곳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뜨거운 논쟁이었다.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위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또한 임금 형태와 안정된 고용 환경 조성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는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요구와 소위 "갑질"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불안한 고용 형태에 처하게 된다. 


이에 불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요양보호사들의 불만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임금 형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는 최저 시급으로 일을 시작하며, 센터마다 다른 임금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알아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임금 형태를 투명하게 매뉴얼화하여 공정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이용자 간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본인 care를 목적으로 하지만, 아직도 많은 보호자는 가사 도우미와 같은 역할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센터에서의 조율이 이루어지지만, 불쾌한 상황에 직면한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선택은 언제나 요양보호사 혹은 센터를 바꾸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한다. 


따라서 이용자들도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는 정형화된 호칭을 사용하도록 인식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아줌마, 이모 혹은 저기요 같은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와 이용자 모두의 인식 변화, 임금 개선, 안정된 고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도 공정하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출처 : 네이버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은 꾸준한 교육과 자기 계발에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인식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임금 형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돌봄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방 자치 단체의 수가(228곳 중 59.2%)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 증액을 통해 사회 서비스 원과 같은 기관을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슬프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와 이용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요양보호사의 노고를 인정하고, 요양보호사의 날(7월 1일)과 같은 행사를 통해 그들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와 이용자, 정부 및 관련 기관 모두가 협력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노인들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노령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며, 요양보호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노고를 보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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