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NFT 도전기!
이전 글 보기
#1화에서 공개한 김정은을 풍자한 I ♥ ROCKET에 이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했다
왜냐하면 큐레이팅 거래소 슈퍼레어(SUPERRARE)와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GATEWAY)에는 3작품 이상이 있어야 작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큐레이팅 거래소에 올릴 작품 외에도 오픈씨(OPENSEA)에 올릴 작품도 있어야하니
작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많이 만들기로 했다.
사실 추가 작품을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오랜만에 아이디어를 짜고 만들다 보니 앤돌핀이 도는 것 같아 빠른 작업이 가능했다.
두 번째 작품의 풍자 주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정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제 불황이 지속되며 여러 국가가 이에 맞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국제 유가가 올라 기름 값이 폭발하겠지?
그럼 전기차 한 대 값보다 기름 값이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나온!
이런 이미지를 합성하는 작품들을 만들다 보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걸 깨달았다.
저작권과 초상권!
내 작품에는 공인이 등장한다. 김정은과 바이든, 일론 머스크 같은..
그래서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체크를 해보기로 했다.
법적 문제, NFT 시장 및 해외 사례로 두 가지로 확인해보자.
1. 법적 문제는 없을까?
먼저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처음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구글에서 찾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하지만 아니다. 유료 스톡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무료 이미지 중 상업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합성 소스로 사용한다.
그리고 여러 이미지들을 잘게 쪼개어 합성해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식을 지향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초상권 문제..
초상권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타인이 대신 초상권 침해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렵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고소할 일이 있을까?
김정은이 나를?? 일론 머스크가 나를??
그들이 나를 주목한다면 나는 이미 거물 작가가 되어있겠지?;;
2. 공인의 초상을 사용한 해외 사례
이미 많은 해외 NFT 작가들이 아무 문제없이 유명 공인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인들을 풍자하는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1화에서 말한 크립토페인터의 경우도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회장을 풍자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공인을 풍자하는 것은 상업 광고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네통의 UNHATE 캠페인이 있다.
(초상권을 떠나 나 같아도 고소할 것만 같은 과한 크리에이티브이다;;)
초상권에 대해 법적 해석 및 유사 사례를 조사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선은 지키자. 베네통 정도의 과한 풍자는 하지 말자.
몇몇 NFT 해외 작가들 정도로 위트 있게 풍자해보자.
우리나라 공인을 주제로는 작품을 만들지 말자.
우리 정서상 시기상조이며 고소장을 받을 확률이 크니까 말이다ㅎㅎ
끝으로 긍정적 소식이 있다.
NFT 저작권 관련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긍정적 기사가 아니라기에 익명의 작가로ㅎㅎ
이 기사를 통해 몇몇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김정은 작품이 바이럴 되고 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하며..
그럼 3화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