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민원에 대한 게임위 회신 내용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 답변 전문을 보시겠습니다.
문의하신 메타버스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게임물로 보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메타버스에 포함된 개별 콘텐츠에 대해 각기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에 포함된 개별 콘텐츠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 게임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게임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포함된 개별 콘텐츠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게임산업법을 준수해야 하며, 현금성 포인트, NFT 등 가상자산을 게임물 이용에 따른 대가 또는 보상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 등을 제공한 것은, 경품의 제공에 관한 게임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환전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내용 전체가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게임산업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이나, 그 이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위 법령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는 게임물이 아니지만 내부 콘텐츠가 게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 현금성 포인트, NFT 등 대가 또는 보상으로 제공되며 현금화가 가능한 수단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명백히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또는 "게임물이다." 라고 판단 할 순 없지만 게임성이 있다면 게임물로 보고 규제도 똑같이 적용 되는듯 합니다.
브런치 발행인 소개
안녕하세요! 윤성용입니다. 전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을 빠르게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IT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라는 산업에 국한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더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하야 학문적 관심도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태스크네코 창업 (2020 ~)
커브소프트 공동창업 (2016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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