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성용 Dec 25. 2023

일본 프리랜서 시장분석 리포트

일본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부터 일본 하도급 관련 법령까지

Intro | 들어가며

‘일본 프리랜서 시장분석 리포트’
일본 시장 진출에 앞서 하도급 관련 법령부터
대표적인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과 업계 관행까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외국 기업 관점에서 일본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 검증을 위한 첫걸음이 되고자 합니다.

필자는 일본어 조차 할 줄 모르고 일본 시장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창업 중인 태스크네코는 빠른 해외 진출과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법인 설립하는 실수는 작년 설립한 강남디벨로퍼스(주)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며 해외에서 일본 시장에 접근할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고 여러 창업을 하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고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들을 일부 공유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일본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1) ココナラ(코코나라/coconala)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스토리'를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

코코나라를 가장 먼저 소개한 이유는 일본어 서비스명(기업명)으로 구글트렌드에서 비교할 3개 플랫폼을 검색했을 때 검색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상장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별 키워드 관심도로 봤을 때 일본보다 베트남에서 검색이나 유입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해외에서도 코코나라에 입점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코나라는 일러스트나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 코코나라 공식 웹사이트


2) ランサーズ(랜서스/Lancers)

"Empowerment of individuals"

랜서스 역시 일본 상장사입니다. 프리랜서나 HR 중개 분야에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랜서스 외에도 '멘타'라는 과외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사람 이어주는 중개 사업에서는 이름 있는 기업입니다. 랜서서의 경우 개발자 매칭에서 강점을 보이며 실제로 러시아 같은 해외 국가에서도 키워드 유입이 많습니다. 물론 국외 거주 외국인이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출처 : 랜서스 공식 웹사이트


3) クラウドソーシング(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Talent infrastructure"

과업마다의 매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소개한 코코나라와 랜서스가 크몽 같은 재능 마켓에 가깝다면 크라우드소싱은 위시켓 같은 프로젝트 단위 매칭 느낌이 강합니다. 이번에 비교한 3개 플랫폼 중에서는 검색이나 유입이 적은 편이고 해외 유입도 꽤 있는 편입니다.

출처 : 크라우드소싱 공식 SNS


일본 프리랜서(업무위탁) 계약자 허가·금지 조항

일본 법률 및 판례에 기반한 재위탁·하청부(이른바 외주)에 대한 법률 사항

위탁(위임) 계약의 경우 일본 민법을 따르며, 상법을 따르는 기업 간의 용역 계약과 차이가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업무 위탁 계약의 경우 위임 계약의 경우는, 재위탁·하청부는 할 수 없음. 또한 일본 민법에서는 업무 위탁 형태 하청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계약서 규정이 중요함.


재위탁·하청부·재위임·외주는 각각 민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재위탁이란, 업무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

 - 하도급(하도급)이란, 청부계약이나 청부형의 업무위탁계약에 있어서, 청부·업무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좀 더 제제하게 내리는 것.

 - 재위임(재준위임)이란, (준) 위임계약이나, (준) 위임형의 업무위탁계약에 있어서, (준) 위임·업무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 대해 (준)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 외주란, 「외부의 사업자에게의 주문·발주」이며, 일반적으로, 위탁·하청부·위임(준위임)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위 정의는 법률 용여로 정리된 사항은 아니며, 재하청 조항이 있더라도 해석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함.

이에 계약 시 상호 간 재위탁 조항(하청부 조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계약이 우선 시 되며 계약 조항이 모호할 경우 민법을 따름.

계약형의 업무 위탁 계약 : 민법상 재위탁·하청은 할 수 있다.

위임형의 업무 위탁 계약: 민법상 재위탁·재위임은 할 수 없다.


원청에서는 재하청을 선호하지 않지만, 이 경우 노동자성이 인정될 가능성 또한 존재함.



브런치 발행인 소개

안녕하세요! 윤성용입니다. 전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을 빠르게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IT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라는 산업에 국한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더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하야 학문적 관심도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태스크네코 창업 (2020 ~)
커브소프트 공동창업 (2016 ~ 2018)
태스크네코 관련 문의 : founder@taskneko.com

매거진의 이전글 유사투자자문업 운영 관련 금감원 질의 결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