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성용 Jan 10. 2024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한다고 하면 어떤 유형이 유리할지 비교 해봤습니다.

2019년 청소년 스타트업 연말 네트워킹 개최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개발자 윤성용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3.3% 사업소득? 이라는 타이틀로 준비했습니다.
프리랜서 한다고 하면 어떤 유형이 유리할지 비교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3.3% 사업소득이나 채용 되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돈을 못받게 되는 경우 일명 대금을 떼이는 경우에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을 고객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은 민사 소송 말곤 없습니다. 이건 실제 제 경험입니다. 오늘도 개발이 거의 끝나가던 프로젝트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중도금도 못받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3.3% 사업소득이나 채용되어 일을 할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대비 민사소송 외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나 방법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용역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은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민사 소송 만으로 내 억울함을 증명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또 소송을 이긴다고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보장되는것도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노동채권을 통해서 못 받은 돈 떼인돈 대부분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답입니다!!!

오늘 글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브런치 발행인 소개

안녕하세요! 윤성용입니다. 전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디게임을 빠르게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IT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라는 산업에 국한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더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하야 학문적 관심도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태스크네코 창업 (2020 ~)
커브소프트 공동창업 (2016 ~ 2018)
태스크네코 관련 문의 : founder@taskneko.com

매거진의 이전글 문자 마케팅이 판촉에 미치는 영향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