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모닝레터_0202. 워킹맘 과로사 막을 '모성보호'

저출산 해결보다 국가가  나서 모성보호 의무 시행해야


새해 초 육아와 여성 인권을 소재로 한 신문의 '맘고리즘을 넘어서'란 기획기사를 소개하면서 육아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한국사회의 모성보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로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취업 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상사, 동료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모성보호 제도로 △위험유해 업무의 취업금지(51조) △야간작업 ·휴일근로의 금지(56조) △시간외 근무의 제한(57조) △갱내(坑內) 근로의 금지(58조) △유급생리휴가(59조) △산전 ·산후 휴가와 임신중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60조) △유급 수유시간(61조) △귀향여비(62조) 등 8가지를 적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직장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의 고단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15일 일요일에 출근했던 복지부 소속 30대의 사무관이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심장 질환으로 쓰러져 과로사 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는 '워킹맘의 고백'이라는 보도에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육아 부담이 가중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출산 후 복직하게 되면 이전보다 일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다. 기자 역시 출산 휴가 후 복직하자마자 4년여 간 가장 바쁜 부서에서 일했는데, 사망한 워킹맘의 경우에도 주말까지 기꺼이 출근한 것을 보면 주말에 일을 마쳐놓고 평일에 일찍 퇴근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생각된다"고 전하고 있어요.


고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던 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이나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경우는 국내 기업의 모성보호가 얼마나 더 열악할 지, 맘고리즘이란 멍에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각 시대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하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시민들을 충격과 분노로 다시 몰아 넣었습니다.



고인은 세 자녀를 뒀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타 부서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긴 지 엿새 만에 참변을 겪은 것인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출근을 전면 금지하고 임산부의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수습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부는 물론 여론 일각에서도 저출산을 해결한다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외치던 주무부서의 업무환경이 이럴진대 그 보다 못한 처지의 각 지자체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일선 기업, 기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워킹맘의 현실은 상상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지난 번 '맘고리즘' 모닝레터에서 소개했듯이 전업맘이든 워킹맘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출산과 함께 시작되는 여성의 육아 스트레스는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고 맞벌이 자녀들의 가정 부재로 인해 황혼육아까지 책임지는 노년기 여성에 관한 모성보호 제도까지 폭 넓게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가정을 예로 들면, 직장을 프리랜서로 이어오고 있는 아내의 경우 계약된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밤 12시 퇴근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생리휴가는 꿈도 못 꾸거니와 야간 근무할 때도 끼니를 거르니 일쑤고 집에 오면 또 육아로 인해 수면시간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도 위험유해 업무의 취업금지(51조), 야간작업 ·휴일근로의 금지(56조), 시간외 근무의 제한(57조), 갱내(坑內) 근로의 금지(58조), 유급생리휴가(59조), 산전 ·산후 휴가와 임신중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60조), 유급 수유시간(61조), 귀향여비(62조) 등으 모성보호 제도를 규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직장은 드문 것 같아요.

 

조기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저출산과 모성보호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자신의 자녀 역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서 '아이가 행복한 나라'있는 세 가지 약속을 내놓았더라구요.

 

먼저 남성 육아휴직 제도와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해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화하고,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부모 근무시간을 임금의 감소 없이 6시간으로 단축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게 하고, 줄여든 노동시간에 대한 재정부담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유연근무제 시행,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현재 6%로부터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대선 출사표를 낸 안희정 충남 지사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의 명대사를 연상시키며 "복지정책의 최우선은 노인과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고 "직장 내 인사제도를 육아에 적합하도록 바꿔야 한다. 육아휴직 뒤 복귀하면 놀다 온 사람 취급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없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공공보육 강화를 내걸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중앙일보 특파원이 31일 자에 보도한 직장맘이 꿈을 현실로 만든 일본의 소트웨어 개발업체 웍스 애플리케이션의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실험은 새 정부의 지도자나 복지정책 입안자들이 귀감으로 삼을 만합니다.

 

한달 보름 전에 도쿄 도심 마천루 사이의 본사 건물내에 개원한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저렴한 보육료를 부담해 영영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처우가 개선된 보육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돌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워를 피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무시간도 근로자가 정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


 

회사 소속 워킹맘은 "점심은 물론 퇴근이 늦어져도 저녁도 회사에서 자녀와 함께 해결한다. 꿈만 같다"고 전했는데요,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복직을 미루거나 포기않도록 여성 근로자를 배려하고자 머리를 맞댄 직원 50명과 경영진이 지난해 3월부터 지혜와 의지를 모아 이루어낸 것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가 저출산을 여성 탓으로 돌리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해 공분을 샀는데요, 저출산에 앞서 국가가 먼저 나서 모성보호를 의무 시행할 때 더 이상 제 2의 비극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기도하며 천국에서 평안한 쉼이 있기를.


From Morningman.




매거진의 이전글 모닝레터_0201. 사이비 분별하는 능력이 용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