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레터_0803. 정신건강복지법 뭣이 중헌디

선진국 의료시스템의 벤치마킹과 산학계 지혜 모을 때


최근 JTBC 보도를 통해 30년간 지적장애인 부부를 노예처럼 부리며 폭행, 욕설까지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는데 게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강제 입원 절차를 강화한 정신건강 복지법이 시행 두 달째를 맞이했는데요, 여전히 강제입원 생활을 이어가는 정신질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복지법'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입·퇴원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의 복지 지원을 개선한 법률로,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가능케 했던 기존 정신보건법을 보호자 2명과 전문의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확대해 개정했죠.



입원의 적합성을 여러 단계에서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한 것인데요, 이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 모델'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생활을 이어가는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근본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24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정신건강 복지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는데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무연고자 시설 입소인 1,500명 중 500명 정도만 임시 후견인이 있고 후견인이 없는 입소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전했죠.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는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까닭에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완치가 어렵고 정부 지원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시행령을 일부 고쳐 수가 체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다른 질환과의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비용 문제와 함께 환경 개선 또한 숙제인데요,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관리하고 있어 인력과 재원, 시설 서비스 등의 부족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환자가 퇴원 후에도 하루 24시간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전문 의료진이 연계된 의료 체계와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계의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보건복지 분야 연구원은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이나 청년들도 고용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울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데, 혹시라도 진료 기록이 남을까 봐 F코드가 아니라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큰 일반 상담에 해당하는 Z코드를 선택한다"고 전했어요.


젊은 세대의 경우 사실 많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에서 내버려 두다시피 해 민간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 비용 부담이 크고. 공공부문의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노인이나 장애인 외에 젊은 세대를 위한 특화된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드물다는 것이죠.

10대에서 30대의 경우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고 OECD 회원국 중에 13년 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볼 때, 생애 주기에 따른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 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두 달전에 국회에 발의된 국가검진에 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 정부는 물론 학계와 산업계의 지혜를 모을 때 같아요.


From Morningman.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모닝레터_0802. '바쁨'이란 감옥에서 벗어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