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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새벽 Mar 01. 2022

NFT와 법: 01. 개관

NFT 그거, 뭐 먹는거니? 

1. 배경


블록체인 매거진은 항목 개설만 해놓고 사실상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체계를 갖추어서 (1) 블록체인 기술이 법과 계약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지점과, (2) 각종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에 대한 현행 법령의 적응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완결성 있는 글을 완성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품이 많이들고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에 쉽게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던 차에 NFT와 관련하여 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Web 3.0에 대하여 아직은 신뢰하지 않고 있고 특히 Web 3.0이 처음부터 인터넷이 약속했던 권력의 집중 방지를 드디어 실현할 매개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권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관념적인 논의이고, ICO의 광풍과 버블 붕괴를 지난 지금 ICO 보다 낮은 진입장벽과 우선은 무해하고 재미있기만 해 보이는 NFT에 대하여 또 하나의 미지의 기회의 땅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자본이나 기술을 가지지 않고도 여러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NFT는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분들이 NFT 발행과 유통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든 지속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든 NFT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규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궁금증도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의 큰 물음들에 대한 글들을 (어차피 안쓰고 있었으니) 잠시 미루어 두고 NFT에 관한 글들을 우선 쓰면서 시동을 거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NFT에 관한 글들로서 미니시리즈를 구성해서 [블록체인과 법] 매거진을 한 번 시작해보겠습니다!    



2. 주요 이슈 


NFT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그냥 요새 핫한 블록체인 관련 무엇이구나, 예술품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큰 흐름을 구성하고 있구나 정도가 아마 제 관심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엔드 예술품 소장은 전혀 관심있던 분야가 아니므로 크게 흥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 보니, NFT라는 것은 디지털 방식의 예술품 소장 이상의 의미가 있는 움직임으로 이해되었어요. 


NFT가 가지는 혁명성 디지털 정보로 표현되는 것들에 대하여 '소유'의 개념을 도입하였다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미니시리즈에서는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보다는 NFT를 가지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이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NFT를 민팅하고 유통시키고 생태계를 관리함에 있어서 (i) 팀 구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ii) 적용가능한 금융관련 규제, (iii) 저작권 관련 이슈, (iv) 공정거래 관련 이슈, (v) 외부 협업 시 계약관계, (vi) 세무 관련 이슈 등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각 항목별 개관을 살펴보고 이후 본 미니시리즈에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같이 검토해보시죠! 



 가. 프로젝트 팀 구성 관련 이슈 


NFT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놀랐던 점은 소규모로 팀을 구성해서 일시적인 프로젝트로 실험을 해보려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NFT 발행 및 유통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의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오히려 저작물의 창작과 NFT 구매자들을 위한 생태계 조성 (마케팅)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한다면 팀원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계약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법인 설립이 필요할 것인지, 설립한다면 어떤 유형의 법인이어야 할 것인지 등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금융관련 규제 적용 이슈 


NFT 역시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이므로 관련해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다수 있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시법)상 이른바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되어 관련 규제를 적용받을 여지는 없는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의 적용을 받아 사행성이나 환금성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을 여지는 없는지 등이 모두 프로젝트 구성 및 진행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겠습니다. 


 다. 저작권 관련 이슈 


NFT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성은 결국 그 핵심에 '저작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일텐데요. 그렇다면 NFT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창작자와의 사이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 발행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설정을 검토하고, 이것을 어떻게 NFT 발행을 위한 프로토콜 내에 녹여낼 것인지를 잘 준비하지 않으시면 프로젝트 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법인이 차후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요. 이 부분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라. 공정거래 관련 이슈  


공정위원회는 2022년 업무추진계획에서 NFT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히 디스코드 채널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 NFT 홀더 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의 생태계 관리 활동 및 그 외 NFT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 외부 협업 시 계약관계 


NFT 프로젝트 진행 시 홀더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NFT의 유틸리티 확보를 위해서 외부 기관 및 기업들과 협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외부 기관 및 기업들과 어떤 형태로 관계를 구조화할 것인지, 계약을 하는 경우 상호 권리 의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시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반영하고, 각자가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대한 제재 등을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의 해결 방안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명확히 가려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이겠고, 단순히 상호 선의에 기반한 두루뭉실한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서로 곤란해 질 수 있으므로 아주 초기단계에서 부터 제대로 챙겨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어요. 



 바. 세무 관련 이슈 


세무는 사실 저도 깊이 알지는 못하는 부분인데요, NFT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과세가 부과될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하는 겸 같이 정리해보시죠! 

 


3. 그 외 이슈 및 정리 


얼마전에 환경보전관련 세계적인 재단사업체인 "세계자연기금"의 영국지부 (World Wildlife Fund UK; UK WWF) 에서도 환경보전 활성화 기금 마련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였다 NFT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이슈로 인하여 발행한지 48시간이 채 되지 않아 이를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인 만큼 앞으로도 생각치 못한 부분에서 여러 문제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있어서 디지털 영역에서의 소유의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술인만큼 결코 사라질 기술은 아니고 다만 그 영향력이 어떠한 형태로 발현될지의 이슈만 남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번 미니시리즈를 통해서 그 초기 단계에서 법적 관점에서 문제될 사항들에 대하여 하나씩 같이 살펴 보시죠!   




3줄 정리. 

1. NFT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2. NFT는 규제적용, 저작권, 내외부 계약관계 등에서 챙길 것들이 매우 많다. 

3. 잘 준비해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NFT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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